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1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4.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하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세번째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네번째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세번째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네번째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의정 의원 누가 구두로 호선을 해서 찬반으로 결정 지읍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아 보시는 분이 그대로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아 보시는 분이 그대로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태 그럼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저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예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예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태 그럼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는 황용연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제3회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성질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 등의 예산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정리의 계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과 2페이지에 세출규모, 5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 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 하는데는 사업장의 위치,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볼 때, 사업물량의 표시도 없이 14건 1억 4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국민 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 보수외 19개소 2억원을 사업장과 사업물량도 없이 예산액을 통합 기재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산투자효과를 분석 심사하기에 어렵게 예산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경때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천만원의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나 북문 12통 마을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와 도남하수도 복개사업의 경우 동예산과 동예산, 동예산 및 하수과 예산에 각각 이중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늦어도 1, 2회 추경에 계상 하여야함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사장케한 사례 등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34회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도로, 교통, 환경 등 각종 부대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사업성의 효과와 재정상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됨이 타당 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시대 츨범과 함께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어느 특정사안에 대한 편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과 2페이지에 세출규모, 5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 삭감 조정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 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 하는데는 사업장의 위치,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볼 때, 사업물량의 표시도 없이 14건 1억 4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국민 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 보수외 19개소 2억원을 사업장과 사업물량도 없이 예산액을 통합 기재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산투자효과를 분석 심사하기에 어렵게 예산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경때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천만원의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나 북문 12통 마을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와 도남하수도 복개사업의 경우 동예산과 동예산, 동예산 및 하수과 예산에 각각 이중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늦어도 1, 2회 추경에 계상 하여야함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사장케한 사례 등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34회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도로, 교통, 환경 등 각종 부대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사업성의 효과와 재정상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됨이 타당 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시대 츨범과 함께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이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어느 특정사안에 대한 편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 실과 소장님이 본 위원회에 다 계실 필요없이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 해당 실과소장님만 출석시켜 질의 응답코져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시정기획단운영 유공자 보상관계가 있는데 5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예산계장님이 한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예산계장 천근배 입니다. 민정기 위원님이 질문 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책정하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민선시장이 취임이 되고부터는 저희들 시 기구안에 기획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번에 시장님이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하셨지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물론이고 이번에 출마 하셨다가 당선되신 분들 낙선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약 하셨던 사항은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 시지역의 발전적인 모든 사안을 지금 기획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또 저희 실무진들은 매 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에 그냥 보내기도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주최하셔서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판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시정기획단을 운영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을 책정하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민선시장이 취임이 되고부터는 저희들 시 기구안에 기획단을 설치해 놨습니다.
전번에 시장님이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하셨지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은 물론이고 이번에 출마 하셨다가 당선되신 분들 낙선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약 하셨던 사항은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 시지역의 발전적인 모든 사안을 지금 기획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또 저희 실무진들은 매 주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에 그냥 보내기도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부군수님께서 주최하셔서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판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시정기획단을 운영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시정기획단이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직제로 해서 발령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촉하고 임명은 다 했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구성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구성원은 지금 기획단장은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실무진은 반장과, 반원으로 해서 각 기획반이라든지, 운영반 등 반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구성원이 되게끔 했고, 또 홍보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시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위촉은 아직 안했는데 곧 저희들이 10월 경에 원래 시장님께서 문화제 행사 때 마스트 플랜을 발표 하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모든 것을 발표 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분들이 위촉이 되고, 출범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분들이 위촉이 되고, 출범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의정 위원 기획단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5명 정도 됩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현재 기획단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인데 사실 내용적인 설명을 예산계장님이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보상금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한 부분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이 내용이 올라 왔느냐는 나름대로 조사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계장님이 발표하신 것은 기획단이 구성 되어서 작업을 한 부분들 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발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시정보고회 때 이 내용은 공식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공자 보상차원이라면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내용설명으로 볼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못할 사안이라는 판단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 줘서 정말 야간에 일을 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계장님이 발표하신 것은 기획단이 구성 되어서 작업을 한 부분들 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발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시정보고회 때 이 내용은 공식발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공자 보상차원이라면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내용설명으로 볼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 못할 사안이라는 판단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 줘서 정말 야간에 일을 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의정 의원 민정기 위원님 발언은 이상 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길 사실상 이 500만원은 옛날 정보비 성격이다.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정보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사용할 곳이 있을텐데 그렇다고 술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계상을 해 주자는 내용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직하게 기획단 운운 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 했다면 우리도 예산책정을 해 줬을텐데 왜 기획단 이야기를 합니까?
○이병섭 위원 이병섭 위원 입니다. 회의를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하루 종일해도 끝이 안납니다. 회의 시작하기전에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산업위원회면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사항은 넘어 가야지 이것을 다시 묻고 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거론하면 회의가 무한정 계속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고 또 민정기 위원은 총무위원회 간사가 아닙니까?
간사 입장에서 사전에 총무위원회 때 이 문제를 집고 넘어 가면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사실상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사실 민정기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보다도 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계장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존중을 해서 꼭 집고 넘어갈 부분외에는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입장에서 사전에 총무위원회 때 이 문제를 집고 넘어 가면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사실상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사실 민정기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보다도 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계장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니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존중을 해서 꼭 집고 넘어갈 부분외에는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섭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맹호 위원 지금 이시간은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 보는 시간입니다.
물어 보고나서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얼마를 계상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세워주는 것이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 숫자가지고 논할 것은 못됩니다.
궁금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 보고나서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얼마를 계상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세워주는 것이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 숫자가지고 논할 것은 못됩니다.
궁금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또 존중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된 것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어서 감이나 증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감액이나 증액하는 것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시 종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로 물어 나가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 보다는 특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또 존중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된 것이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어서 감이나 증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감액이나 증액하는 것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시 종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로 물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병섭 위원 실과소장님들이 실무자들이 다 와서 계시면 그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예산계장님밖에 안나와 계신 상황이니까 총무위원회 세입, 세출 수정안이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우리 특별위원은 이 문제들을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중 궁금하신 것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어제의 분위기라든지 또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 듣고 넘어 가야되지 총무위원회 위원이 총무위원회 담당실무진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묻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신속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 세입, 세출예산 수정안을 정리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들이 의혹이 생긴다든지 하면 질문하고 또 아는대로 논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우리 특별위원은 이 문제들을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중 궁금하신 것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어제의 분위기라든지 또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 듣고 넘어 가야되지 총무위원회 위원이 총무위원회 담당실무진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묻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신속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 세입, 세출예산 수정안을 정리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들이 의혹이 생긴다든지 하면 질문하고 또 아는대로 논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저희도 이의는 없는데 혹시 다른 위원회 분들중에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질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고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정기 위원 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질의를 하고...
○김관표 위원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과소장을 부르고 나머지는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김관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문나는 것은 질의를 하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는 정회를 해서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김관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계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이병섭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사항은 질의 하시면 예산계장이 답변하고 그 답변이 미흡하면 계수조정시 해당 실과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 위원 예.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시민헌장비설치 200만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시민헌장비는 통합 청사가 설치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해서 200만원을 삭감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시민헌장비는 통합 청사가 설치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해서 200만원을 삭감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서에 삽입이 안된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예산계장님이 도비 징수교부금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징수교부금이 수시로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번에도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74만 5,000원 사무보조 인부임만 변경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718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들어 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여비와 복리후생비로 환경담당 공무원 산업시찰비와 읍.면.동에 환경비용 부담금 100만원을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또 도에서 징수교부금 643만 7,000원이 또 내려 와서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상당히 빈약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 하시다면 뒤에 돈 640만원이 또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여비 2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 보상비 100만원 정도를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번에도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74만 5,000원 사무보조 인부임만 변경시켜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718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들어 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여비와 복리후생비로 환경담당 공무원 산업시찰비와 읍.면.동에 환경비용 부담금 100만원을 저희들 예산 사정상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또 도에서 징수교부금 643만 7,000원이 또 내려 와서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상당히 빈약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 하시다면 뒤에 돈 640만원이 또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여비 2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 보상비 100만원 정도를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163 페이지, 임차료에 부지임차료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토지매입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천근배 예. 김관표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2,800만원은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로서 1,700평이라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개인 소유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비로 할려고 하니까 팔려고는 하지 않아서 우선 임차료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도 지금 좀 부족하지만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래는 5개면 중화지구에 쓰레기를, 화서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서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화지구의 쓰레기를 가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별로 쓰레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돈도 지금 좀 부족하지만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래는 5개면 중화지구에 쓰레기를, 화서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서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화지구의 쓰레기를 가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별로 쓰레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관표 위원 쓰레기장을 하는데 사지않고 몇 년간 빌려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예. 기간은 다 채워질 때까지 무한정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
○김관표 위원 몇 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면에서 판단은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김관표 위원 그러면 20년간 임차료가 2,800만원 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예. 지금 현재 20년간이라고 모동면장님이 어저께 전화도 하셨는데 이 돈도 사실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돈 가지고 하든지 이 돈 가지고라도 한 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관표 위원 임차료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맹호 위원 임차료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반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관표 위원 반환해 옵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아닙니다.
○김관표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주는 것이지요? 임차료로 20년이면 20년 계약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예산계장 천근배 예.
○김관표 위원 그런데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지주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라고 이야기도 안하고 2,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2,8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황용연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동면 면 쓰레기장 위치가 아주 적지입니다.
적지인데 과수원 입니다.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노씨 종중산 2개 포함해서 임차료인데 지금 지주측에서는 임차료만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씨 종중산을 포함하면 3,400만원 내지 3,500만원이 소요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면장님 입장인데 그러면 왜 이 돈만 올렸냐고 하니까 협의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는데 지주측에서 지금 불응하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동면 면 쓰레기장 위치가 아주 적지입니다.
적지인데 과수원 입니다.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노씨 종중산 2개 포함해서 임차료인데 지금 지주측에서는 임차료만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씨 종중산을 포함하면 3,400만원 내지 3,500만원이 소요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면장님 입장인데 그러면 왜 이 돈만 올렸냐고 하니까 협의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렸는데 지주측에서 지금 불응하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관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20년 이상 임차니까 이것은 매입하는 것과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4억원은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청소과에서 적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4억원은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청소과에서 적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어제...
○김관표 위원 이 위원님 저희는 집행부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이야기는 정회시간에 다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 위원 밑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해서 지장물 포함해서 4억원인데 이것은 모동의 관할권입니까? 딴 지역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주응규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전번에 4억원이 기정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부지관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예비비로 환원 시켰다가 이번에 어차피 매립장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에 있던 돈을 본예산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 다음 164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설계비가 30억 되어 있는데 이 30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천근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기본설계비 입니다.
○김관표 위원 총공사비는 30억인데 설계비가 2,55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예.
○김관표 위원 기존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30억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전에 시 당시에 이야기 한 사항인데 이 30억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동문동 분뇨처리장 옆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으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안지어도 된다 해서 30억을 그 당시에 절감하는 방안으로 설계 했었는데 이것이 그 예산 아닙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맞습니다. 분뇨처리와 위생처리를 공동 처리하는 시설이 약 30억 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올해는 우선 기본용역비만 세워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관표 위원 용역비인데 그 당시 회의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30억은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분뇨처리장을 하나 짓는 비용 입니다.
기존 분뇨종말처리장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분뇨종말처리장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맞습니다.
○김관표 위원 그러다면 이것은 다시 제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른 분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위생환경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 관계는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문화회관, 시민운동장, 위생환경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 관계는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봐서....
○김관표 위원 있습니다. 187 페이지 봐 주십시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있어서 축산폐수사업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지금 현재 실험중입니다. 정상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부터 이 기구를 구입해서 실험을 해서 흘려 보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사실상 3,2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우선 2,500만원 가지고 공동 입찰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경비 절감 하는 차원도 되고 그렇게 구입해 달라고 해서 2,5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사실상 3,2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우선 2,500만원 가지고 공동 입찰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경비 절감 하는 차원도 되고 그렇게 구입해 달라고 해서 2,5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가동은 안되고 있지요?
○예산계장 천근배 예. 실험중입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 분뇨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실험용이 들어 갑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예. 아직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사하던 업자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청소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부터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뵙기가 상당히 죄송 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총무위원회 소관은 이상으로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관계는 설명을 다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오늘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관계는 설명을 다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합니다.
먼저 산업분과위원회 소관중 농정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기획단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산업분과위원회 소관중 농정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기획단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태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황용연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황용연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황용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용연 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읍.면.동 소관 내무행정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300만원 과목변경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관운영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어촌관리항에서 3,431만 5,000원을 삭감하며, 농정과 소관 농.어촌 관리항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항에서 5,2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청소과 소관 분뇨처리항에서 2,5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항에서 3억 6,981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읍.면.동 소관 내무행정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300만원 과목변경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관운영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어촌관리항에서 3,431만 5,000원을 삭감하며, 농정과 소관 농.어촌 관리항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항에서 5,2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청소과 소관 분뇨처리항에서 2,5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항에서 3억 6,981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황용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황용연 위원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하는 수정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새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용연 위원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하는 수정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새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계장께서는 `95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그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