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11일(수) 오전 10시 34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 1차 총무위원회)
-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상주시시민상조례안
- 3.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95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상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심의인 만큼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시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대 상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심의인 만큼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시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과 10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상조례안,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시민상조례안 및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시민상조례안 및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본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1차 상정 되었으나 유보 되었던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지방서기관 및 지방행정주사 2명의 감축 건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만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차량 운전원의 증원 요청과 승인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면 복사해 드린 당초 6월 20일 증원 신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도에 청소 차량과 일반운전원 4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정수와 정원은 있으나, 운전원 정원이 없는 동성동과 계림동에 각 1명씩 모두 4명의 운전원을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도와 내무부에서는 지난 7월 11일 승인 신청한 4명의 증원중 청소차량 운전원 1명만 승인하고 나머지 미승인된 청소차량 운전원 1명과 동성동 계림동 운전원 2명 등에 대해서는 본청의 정원에서 자체 조정 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즉 도에서 증원해 주지 못하는 3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 하도록 조건부 청소차량 1명 승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은 상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관계 조례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통찰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1차 상정 되었으나 유보 되었던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지방서기관 및 지방행정주사 2명의 감축 건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만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차량 운전원의 증원 요청과 승인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면 복사해 드린 당초 6월 20일 증원 신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도에 청소 차량과 일반운전원 4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정수와 정원은 있으나, 운전원 정원이 없는 동성동과 계림동에 각 1명씩 모두 4명의 운전원을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도와 내무부에서는 지난 7월 11일 승인 신청한 4명의 증원중 청소차량 운전원 1명만 승인하고 나머지 미승인된 청소차량 운전원 1명과 동성동 계림동 운전원 2명 등에 대해서는 본청의 정원에서 자체 조정 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즉 도에서 증원해 주지 못하는 3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 하도록 조건부 청소차량 1명 승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은 상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관계 조례와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통찰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민정기 위원외 6명으로부터 제출 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 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심의 결과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 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1호의 상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은 지방서기관 1명과 한시 정원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 조정하는 것은 승인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의 증원 건에 대하여는 일반업무용 운전원으로 대체 조정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결코자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입니다.
제1호 시본청의 정원을 411명에서 409명으로 수정함으로서 정원 총수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이고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이유 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1호의 상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은 지방서기관 1명과 한시 정원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 조정하는 것은 승인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의 증원 건에 대하여는 일반업무용 운전원으로 대체 조정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결코자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입니다.
제1호 시본청의 정원을 411명에서 409명으로 수정함으로서 정원 총수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이고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제7회 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의 심의결과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되어 다시 상정하는 안으로써 현행 지방서기관인 부시장의 정원은 국가직 부시장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조정하는 부분은 승인을 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의 증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매우 거북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업무용차량 운전원으로 대체 조정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제7회 임시회(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의 심의결과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되어 다시 상정하는 안으로써 현행 지방서기관인 부시장의 정원은 국가직 부시장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조정하는 부분은 승인을 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의 증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매우 거북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업무용차량 운전원으로 대체 조정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부터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상주시시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군 통합전 시에서는 시민상 군에서는 향토문화상으로 매년 상주문화제 행사시에 수여해 왔으며, 94년까지 시에서는 43명, 군에서는 44명 등 모두 87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시에서도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관계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상자격은 상주시에 2년 이상 거주 하였거나, 상주시에 본적을 둔 자, 상주시에 소지하는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하고, 시상부문은 학술·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등 4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1인을 선발토록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지역 인사로 2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시민상 심사 결정 후에는 자동 해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연 1회 수여하고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시상품은 상장과 부상으로 기념메달 금 1냥을 수여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주시시민상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통찰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통합시에서도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관계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상자격은 상주시에 2년 이상 거주 하였거나, 상주시에 본적을 둔 자, 상주시에 소지하는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하고, 시상부문은 학술·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등 4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1인을 선발토록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지역 인사로 2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시민상 심사 결정 후에는 자동 해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연 1회 수여하고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시상품은 상장과 부상으로 기념메달 금 1냥을 수여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주시시민상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통찰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시민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건설과 향토문화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런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 본 안건은 199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0일 당 시민상을 수여하여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는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건설과 향토문화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런 시민에게 상주시민의 이름으로 상주시 본 안건은 1995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0일 당 시민상을 수여하여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는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서식 1번 입니다. 상장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귀하는 상주시민상조례에 규정된 공적이 인정되어 기념메달과 함께 시민의 이름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상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만 기념메달은 상장외에 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과 함께 시민의 이름으로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서식 1번 입니다. 상장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귀하는 상주시민상조례에 규정된 공적이 인정되어 기념메달과 함께 시민의 이름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상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만 기념메달은 상장외에 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과 함께 시민의 이름으로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상장과 부상관계인데 상장이 주가되고, 부상 메달이 종이 되는데 오히려 종이 앞서고, 상장 주가 뒤로 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정기 위원님이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김성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공적이 인정되어 기념메달이 앞에 있고, 상장이 뒤로 가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상장이 어차피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자의 구성관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공적이 인정되어 상장과 함께...
○민정기 위원 시민의 이름으로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안이 기념메달과 함께 상장을 드립니다로 되어 있는데 상장이 주가 되고 기념메달이 부상으로 주는 부가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강식 뒤에 보면 상장란입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상장 내용 문안관계인데 기념메달이 앞에 오고, 상장이 뒤로 갔는데 공적이 인정되어 상장과 함께 시민의 이름으로 기념메달을 드립니다로 되도록 자구수정하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 입니다.
상장이 우선이고 메달부상은 종인데 말하자면 상장이 뒤로 가고 종이 앞으로 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내용에 보면 규정된 공적이 인정되어 기념메달과 함께라고 해서 기념메달이 앞에 갔고, 상장이 뒤로 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장이 우선이고 메달부상은 종인데 말하자면 상장이 뒤로 가고 종이 앞으로 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내용에 보면 규정된 공적이 인정되어 기념메달과 함께라고 해서 기념메달이 앞에 갔고, 상장이 뒤로 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민정기 위원 제가 어제 이 문안이 좀 이상 하길래 다른 몇개의 상장, 대통령 상장도 보고, 내무부장관 상장도 봤는데 상장과 함께 부상을 드립니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선물과 함께 상장을 드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선물과 함께 상장을 드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좋은 말씀인데 조금 문맥적으로 보면 상장과 함께 시민의 이름으로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하면 기념메달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고치실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적이 인정되어 시민의 이름으로 상장과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적이 인정되어 시민의 이름으로 상장과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가 맞지 싶습니다.
공적이 인정되어 시민의 이름으로 상장과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적이 인정되어 시민의 이름으로 상장과 기념메달을 드립니다." 가 맞지 싶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것이 더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귀하는 시민상 조례에 규정된 공적이 인정되어 시민의 이름으로 상장과 기념메달을 드립니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사회과장 차완식 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영구 임대 아파트 전세입주 대상자를 현재 동지역 거주자에 한하던 것을 시.군 통합에 따라 상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영구임대 아파트 전세입주 대상자중 현행 "동지역" 거주자에 한하던 것을 "시지역" 거주자로 확대(안 제2조 ~ 제6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세보증금을 현행 "700만원 이하"을 "1,000만원 이하"로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보증금을 현행 "가구당 150만원"을 "세대당 200만원을 한도로"한다.(안 제7조~8조)
다음은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 주민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으로 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제14조 등)에 있습니다.
다음 3 페이지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한다. 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조는 당초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익 3조중 상주시 동지역을 상주시로 상주시 관내 동지역을 상주시 관내로 한다.
4조중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5조 1항 2항중 동장을 각각 읍.면 동장으로 한다. 6조 1항 입주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로 하고 동조 2항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 농가목돈 마련 저축, 근로자 재형저축 등을 금융상품으로 한다.
이것은 농가목돈과 재형저축으로 못박았던 것을 푼 것입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의 1항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2항은 전세보증금 세대당 700만원을 천만원 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3항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입주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의 규정에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2항에 천만원 이하로 한다인데 입주자가 자기 돈을 넣으면 천만원 이상도 좋다하는 것입니다.
다음 4, 5항은 같습니다. 다음 제8조 1항은 가구당 150만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세대당 200만원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200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입니다.
제 9조중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기간중 주택을 취득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조는 계약 해지 입니다. 10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기간,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 13조 1항 저소득층관련특별회계를 저소득층주민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하고, 동조 2항에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사업으로 한다.
14조 저소득층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 1항 저소득층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세입은 회수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
17조에는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영구 임대 아파트 전세입주 대상자를 현재 동지역 거주자에 한하던 것을 시.군 통합에 따라 상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영구임대 아파트 전세입주 대상자중 현행 "동지역" 거주자에 한하던 것을 "시지역" 거주자로 확대(안 제2조 ~ 제6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세보증금을 현행 "700만원 이하"을 "1,000만원 이하"로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보증금을 현행 "가구당 150만원"을 "세대당 200만원을 한도로"한다.(안 제7조~8조)
다음은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 주민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으로 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제14조 등)에 있습니다.
다음 3 페이지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한다. 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조는 당초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익 3조중 상주시 동지역을 상주시로 상주시 관내 동지역을 상주시 관내로 한다.
4조중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5조 1항 2항중 동장을 각각 읍.면 동장으로 한다. 6조 1항 입주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로 하고 동조 2항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하고, 농가목돈 마련 저축, 근로자 재형저축 등을 금융상품으로 한다.
이것은 농가목돈과 재형저축으로 못박았던 것을 푼 것입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의 1항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2항은 전세보증금 세대당 700만원을 천만원 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3항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입주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의 규정에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2항에 천만원 이하로 한다인데 입주자가 자기 돈을 넣으면 천만원 이상도 좋다하는 것입니다.
다음 4, 5항은 같습니다. 다음 제8조 1항은 가구당 150만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세대당 200만원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200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입니다.
제 9조중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기간중 주택을 취득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조는 계약 해지 입니다. 10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기간,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 13조 1항 저소득층관련특별회계를 저소득층주민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하고, 동조 2항에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사업으로 한다.
14조 저소득층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 1항 저소득층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세입은 회수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한다.
17조에는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하고, 본 조례 제3조중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상주시 동지역"을 "상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중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중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를 "세대당 200만원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규정중 회수된 자금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동조 제2항 규정중 회수된 자금은 "생활안정기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사업" 등으로 일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명중 "층"을 "주민"으로 하고, 본 조례 제3조중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상주시 동지역"을 "상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중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중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를 "세대당 200만원 한도로 하며, 무이자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규정중 회수된 자금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동조 제2항 규정중 회수된 자금은 "생활안정기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사업" 등으로 일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상환기간이 3년이죠?
○사회과장 차완식 예.
○김의정 위원 3년 동안 무이자죠?
○사회과장 차완식 예. 무이자 입니다.
○김의정 위원 원하면 2년동안 연장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차완식 예, 2년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2년 연장기간도 무이자 입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무이자 입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장할려고 안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든지, 없든지 200만원 그냥 사용할려고...
○사회과장 차완식 예?
○김의정 위원 200만원 사용할려고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것 같으면 3년 내에 상환하고 할텐데 이자 안내는 것이니까 2년 더 사용하라 그렇게 누구든 신청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자가 없다면...
○사회과장 차완식 임대아파트의 금년 예를보면 우리가 240세대 했는데 240세대 다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193세대가 입주 되었고, 나머지가 아직 좀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상환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무이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2년 연장을 시켜 주는 대신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3년 후에 갚을 것인데 어차피 2년 연장해도 무이자이기 때문에 5년 더 사용하자고 생각 하면서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무이자이기 때문에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원래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 그 달부터 정기적금을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이 3년에 완료 되면서 상환이 됩니다만 그 중에는 정기적금을 넣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에 한해서만 2년간 연장을 해 주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에 상응한 매달 정기적금을 넣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분에 한해서만 2년간 연장을 해 주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에 상응한 매달 정기적금을 넣도록 유도를 하고...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 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의 예산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들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의 삭감조정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를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하 세출 규모와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추경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의 삭감조정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위치, 사업장명, 단가, 사업량, 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명세없이 새마을사업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보면, 사업물량의 표시없이 14건에 1억 4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국민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 보수외 19개소 2억원을 사업장과 사업물량 없이 예산액을 통합 기재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산 투자효과를 분석 심사하기에 어려울뿐 아니라 예산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 되어 있었고,
당초 예산은 물론이고 추경때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천만원의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나 북문 12통 마을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와 도남하수도 복개사업의 경우 동예산과 동예산, 동예산 및 하수과 예산에 각각 이중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늦어도 1, 2회 추경에 계상 하여야함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사장케한 사례 등은 세입예산의 재원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사업의 효과와 시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타부분에 대한 사항은 재원이 부족한대로 완급을 가려서 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들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의 삭감조정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를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하 세출 규모와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추경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기정예산의 삭감조정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위치, 사업장명, 단가, 사업량, 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명세없이 새마을사업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보면, 사업물량의 표시없이 14건에 1억 400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국민편익사업에서 마을안길 보수외 19개소 2억원을 사업장과 사업물량 없이 예산액을 통합 기재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산 투자효과를 분석 심사하기에 어려울뿐 아니라 예산서 내용이 애매하게 작성 되어 있었고,
당초 예산은 물론이고 추경때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천만원의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나 북문 12통 마을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와 도남하수도 복개사업의 경우 동예산과 동예산, 동예산 및 하수과 예산에 각각 이중 편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늦어도 1, 2회 추경에 계상 하여야함에도 3회 추경에 와서야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재정의 빈약한 재원을 사장케한 사례 등은 세입예산의 재원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사업의 효과와 시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타부분에 대한 사항은 재원이 부족한대로 완급을 가려서 사업 선정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원 교육중이어서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입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의 교육중임으로 예산계장인 제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정재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총 20억 2,600만원이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 6,600만원으로 재산 임대 및 수수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 1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36페이지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10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7,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2억 8,400만원이며 기타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이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비로 3억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은 32억 1,200만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금이 7억 5,900만원이며, 도비보조가 24억 5,300만원 입니다.
보조별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정 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으로 1억 5,400만원 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수입이 8,000여만원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이 7,400만원 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금회 추경 총세입이 56억 9,4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의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각 실과별로 연말에 특근할 것이 예상이 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유통특작계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해외훈련여비로 순수 도비를 사전에 편성해서 이미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별로 산출된 것을 소관 부서별로 편철을 하다 보니까 이중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동이 오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있어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우리시의 기준이 2억 2,000만원 원래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의 문화제 행사 등 각종 단체의 지원 요구가 예상됨으로서 부득이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저희들 봉급입니다.
봉급은 2억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통합후 인력조정에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은 학비보조외 17개 수당 약 3,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민선시장 취임후 시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남성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이자상환 입니다. 지금 현재 원금이 12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년간의 이자가 8%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이 안되어서 전출금으로서 1억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비가 민사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3건 해서 지금 변호사에게 위임해 놨는데 부족분이 예상되는 것이 약 7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금년도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조요원 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64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경북도에 정보 종합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과 연계시킨 접속료나 정보사용료 해서 일반운용이 13만 8,000원, 일반전화 가입비가 19만원이고 68 페이지에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뎀을 설치해야 되는데 모뎀구입비 6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세출 마지막으로 70 페이지 되겠습니다.
70 페이지, 예비비 4억 감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4억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7 페이지를 읍. 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 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 먼저 일반행정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는 21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 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화북면장 관사가 준공이 되어서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를 설명 드리기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예산 편성시 정확한 물량 산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금액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는데 본 예산을 심의 해주시면 예산서를 만들 때는 해당 읍.면과 상의해서 정확한 물량을 기재한 예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문동 12통 자산마을 안길포장 및 옹벽설치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7페이지, 지역개발비 예산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계림동 계산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입니다.
다음 동문동에 외답포장공사 1,000만원, 다음 도남동 하수도복개공사 300만원, 이것도 역시 382페이지, 취수 및 취수사업비와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 오동지구 오사, 금곡, 척동의 도로응급복구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벌면 화달 1리 배수장 1,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 해 놓고 나니까 면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들어 온 것이 저희들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몽리민들이 한다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해 주시면 몽리민들이 부담해서 사업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낙동면 낙동 화산 음진마 암거설치로 1,200만원, 유곡 2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입니다.
외남면에는 소상 2리 마을회관 보수외 2건은 감을 시켜서 소상 2리 마을회관 보수에 1건 해서 부기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송지 석축 연장사업으로 금회에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서면은 북장교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옆에 암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사정이 부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서면 석산1리 하수도 보수 및 안길포장에 1,500만원 호음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화서면 견훤성 진입로 보수에 1,500만원, 화북면에는 화북 중벌소교량 연장 1,500만원, 상오리 마을안길 포장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서는 백전 1리(너시) 하수구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검면에서 오태 2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안면에는 아천 2리 마을회관 보수를 부기변경해서 아천 2리 마을 안길포장으로 되겠고,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남면에는 평온 2리 안길포장에 1,300만원 동관1리 암거설치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관리 시범동인 신흥동에서 예산변동없이 부기변경만 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남원동외 4개동 해서 인원증감에 따라 650만원 부족해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사벌,화남면 부족분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1개 읍.면.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부족분으로 93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흥동외 2개면 난로등 구입비로 13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선관리비는 1,440만원으로 동문동 청사 누전보수에 1,000만원 동성동 담장설치공사에 1,000만원 청리면 청사증축에 따른 문서고 서가설치에 250만원, 모동면 면사무소 상수도 설치공사에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회복지비로서 정규직 보수는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9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비는 영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는 500만원을 감하여, 영오 쓰레기 매립장 차폐막 설치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공검면에 율곡 1리 취락구조개선, 오.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200만원이 없어서 현재 공사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부득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로서 공검면 율곡 1리에 버스 노선 정비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5개동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정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의 증감 변동없이 부기 변동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36페이지에서 기 삭제한 바 있는 북문동 자산마을포장 옹벽 하수구 설치비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정재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총 20억 2,600만원이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 6,600만원으로 재산 임대 및 수수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 1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36페이지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10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5,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7,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2억 8,400만원이며 기타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이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비로 3억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은 32억 1,200만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금이 7억 5,900만원이며, 도비보조가 24억 5,300만원 입니다.
보조별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정 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으로 1억 5,400만원 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수입이 8,000여만원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이 7,400만원 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금회 추경 총세입이 56억 9,4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의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각 실과별로 연말에 특근할 것이 예상이 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유통특작계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해외훈련여비로 순수 도비를 사전에 편성해서 이미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말씀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별로 산출된 것을 소관 부서별로 편철을 하다 보니까 이중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동이 오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있어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우리시의 기준이 2억 2,000만원 원래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의 문화제 행사 등 각종 단체의 지원 요구가 예상됨으로서 부득이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저희들 봉급입니다.
봉급은 2억 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통합후 인력조정에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은 학비보조외 17개 수당 약 3,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민선시장 취임후 시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남성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이자상환 입니다. 지금 현재 원금이 12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년간의 이자가 8%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이 안되어서 전출금으로서 1억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비가 민사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3건 해서 지금 변호사에게 위임해 놨는데 부족분이 예상되는 것이 약 7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금년도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조요원 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64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것은 경북도에 정보 종합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과 연계시킨 접속료나 정보사용료 해서 일반운용이 13만 8,000원, 일반전화 가입비가 19만원이고 68 페이지에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뎀을 설치해야 되는데 모뎀구입비 6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세출 마지막으로 70 페이지 되겠습니다.
70 페이지, 예비비 4억 감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 4억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17 페이지를 읍. 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 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중 먼저 일반행정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는 21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 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화북면장 관사가 준공이 되어서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를 설명 드리기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예산 편성시 정확한 물량 산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금액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는데 본 예산을 심의 해주시면 예산서를 만들 때는 해당 읍.면과 상의해서 정확한 물량을 기재한 예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문동 12통 자산마을 안길포장 및 옹벽설치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7페이지, 지역개발비 예산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계림동 계산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입니다.
다음 동문동에 외답포장공사 1,000만원, 다음 도남동 하수도복개공사 300만원, 이것도 역시 382페이지, 취수 및 취수사업비와 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 오동지구 오사, 금곡, 척동의 도로응급복구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벌면 화달 1리 배수장 1,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 해 놓고 나니까 면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들어 온 것이 저희들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몽리민들이 한다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해 주시면 몽리민들이 부담해서 사업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낙동면 낙동 화산 음진마 암거설치로 1,200만원, 유곡 2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입니다.
외남면에는 소상 2리 마을회관 보수외 2건은 감을 시켜서 소상 2리 마을회관 보수에 1건 해서 부기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송지 석축 연장사업으로 금회에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서면은 북장교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옆에 암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사정이 부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서면 석산1리 하수도 보수 및 안길포장에 1,500만원 호음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화서면 견훤성 진입로 보수에 1,500만원, 화북면에는 화북 중벌소교량 연장 1,500만원, 상오리 마을안길 포장에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서는 백전 1리(너시) 하수구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검면에서 오태 2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안면에는 아천 2리 마을회관 보수를 부기변경해서 아천 2리 마을 안길포장으로 되겠고,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남면에는 평온 2리 안길포장에 1,300만원 동관1리 암거설치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관리 시범동인 신흥동에서 예산변동없이 부기변경만 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남원동외 4개동 해서 인원증감에 따라 650만원 부족해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사벌,화남면 부족분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1개 읍.면.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부족분으로 93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흥동외 2개면 난로등 구입비로 13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영선관리비는 1,440만원으로 동문동 청사 누전보수에 1,000만원 동성동 담장설치공사에 1,000만원 청리면 청사증축에 따른 문서고 서가설치에 250만원, 모동면 면사무소 상수도 설치공사에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회복지비로서 정규직 보수는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9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비는 영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설치는 500만원을 감하여, 영오 쓰레기 매립장 차폐막 설치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공검면에 율곡 1리 취락구조개선, 오.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200만원이 없어서 현재 공사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부득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로서 공검면 율곡 1리에 버스 노선 정비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5개동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정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의 증감 변동없이 부기 변동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36페이지에서 기 삭제한 바 있는 북문동 자산마을포장 옹벽 하수구 설치비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방문 관계로 정회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그래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방문 관계로 정회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이수섭 위원 예산계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회 추경에 와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연된 사유 왜 연도 폐쇄로서 12월말로써 모든 재원은 2월말까지 종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1회, 2회때 하지 않고 왜 3회까지 연장 되었으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4회 종결 예산에 가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교부세 3억 특별교부세로 도남정수장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도과 도남 정수장에 2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는 3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은 어디 예산에 넣었는지, 5,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국회의원이 3억원을 가져 와서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이미 배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입으로 어느 항목에 편성해 놨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잘안되니까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예산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이수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7,500만원이 추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시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통합이 되어 잉여금이 넘어 오면서 당초에 30억원을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2회 추경때 30억원을 더 잡아서 그 당시에 60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결산 서류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정확하게 결산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5억 7,5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을 뒤늦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때 하기로 한다고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당시에 그것을 계상 못하므로 금회에 와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통합이 되어 잉여금이 넘어 오면서 당초에 30억원을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다시 2회 추경때 30억원을 더 잡아서 그 당시에 60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결산 서류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정확하게 결산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5억 7,5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을 뒤늦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때 하기로 한다고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당시에 그것을 계상 못하므로 금회에 와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수섭 위원 결산서류는 언제까지 종결 합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월달까지 했어야 되는데 4월달에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2회 추경이 4월 25일날 2회 추경을 했는데 그 때 능히 잉여금을 삽입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장 시키는 것보다 그 때에 활용 했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시인 하지요?
○예산계장 천근배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천근배 예. 교부세 3억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람스럽게도 이수섭 위원님이 국회의원 재원 관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 드리는 것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돈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외람스럽게도 이수섭 위원님이 국회의원 재원 관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 드리는 것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돈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수섭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부기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도남정수장 해서 이것은 과목이 정해져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예.
○이수섭 위원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수도과에서 도남 정수장에 추가해 놓은 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페이지로 36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서 도남정수장 확장 기 178만원 책정 되었는데 경정으로 2억 5,000만원을 새로 계상해 놓고 3억을 도남 정수장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2억 5,000만원이 간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부기 산출에는 특별교부세로 도남정수장에 준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수도과에 보니까 2억 5,000만원 책정 되었는데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교부세 받을 때 3억원 받겠다고 해 놓고 행정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이 어느 돈입니까? 이 돈이 도남 정수장에 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돈이 도남 정수장에 갔다고하면 5,000만원은 모른다고 하니까 놔두고, 사회진흥과 소관에 3억원이 국회의원이 가져 와서 했다 해서 이미 지역을 선정해서 3억원을 했는데 그 3억원이 어느 항목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못찾아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부기 산출에는 특별교부세로 도남정수장에 준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수도과에 보니까 2억 5,000만원 책정 되었는데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교부세 받을 때 3억원 받겠다고 해 놓고 행정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이 어느 돈입니까? 이 돈이 도남 정수장에 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돈이 도남 정수장에 갔다고하면 5,000만원은 모른다고 하니까 놔두고, 사회진흥과 소관에 3억원이 국회의원이 가져 와서 했다 해서 이미 지역을 선정해서 3억원을 했는데 그 3억원이 어느 항목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못찾아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3억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공식석상에서 설명 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이수섭 위원 아니 수입에... 저는 수입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지출이야 어느 항목이든 관계가 없는데, 수입과 지출이 원활하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두희 위원 위원님 여러분에게 협조사항을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237 페이지, 시설비에 사벌면 화달 1리 배수장에 1,300만원이 있는데 이 1,300만원은 화달면 주민들이 수해가 나면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 펌프를 할려고 자체 모금해서 300만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시설비로 하지 말고,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전체위원이 좋으시다면 바로 계장님께 말씀 드려서 항목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37 페이지, 시설비에 사벌면 화달 1리 배수장에 1,300만원이 있는데 이 1,300만원은 화달면 주민들이 수해가 나면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 펌프를 할려고 자체 모금해서 300만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시설비로 하지 말고,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전체위원이 좋으시다면 바로 계장님께 말씀 드려서 항목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섭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300만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임의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자기 돈으로 취급해서 감독하는 기관도 없고, 크게 간섭도 안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은 맞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설비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이두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제가 그저께도 화달에 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의 숙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자체자금이 조금 있어야지 안되겠느냐 생각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통장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정회시 계수조정할 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체자금 300만원 했는데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장을 주든지, 근거를 보여 줘야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근거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통장을 주든지, 근거를 보여 줘야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근거없이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 문제는 정회시 계수조정할 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추경예산이 대략 보니까 물론 내년도 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사벌과 시내 중심으로 개발비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군단위가 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도체를 함으로서 10년은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단위도 10년 간 평형 발전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계장님이 내년에는 읍.면 단위도 예산을 시내와 같이 앞으로는 읍.면 단위에 예산편성을 해 주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예.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 25개 읍.면.동이 고루 형평에 맞게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은척에 이병섭 위원 입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원칙을 말씀 하셨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은척은 상주시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은척은 상주시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시에 들어 갑니다.
○이병섭 위원 그러면 은척에 개발비가 추경에 얼마나 책정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은척면에는 홍월 작목반에 1,500만원과...
○이병섭 위원 그것은 지역개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비를 제가 물었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그것도 당초에 읍.면.동별로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총 1,750만원인데 순수한 개발비는 2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균형적인 예산원칙을 세웠는데 지역에 사업비가 많이 간 곳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배려를 해야지 250만원, 그것도 민원이 제기되어 청원을 내고 해서 무는 개 돌아 보는 식으로 250만원을 주는 그런 추경예산 원칙이 균형적인 발전 입니까?
방금 신현수 위원님은 면지역에도 균형된 예산편성을 해 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금번 추경에도 안해 주겠다는 식으로 250만원이 뭡니까? 타지역에 250만원 돌아간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비를 해야지 균형적인 지역개발비를 주는 것이 추경예산의 원칙 입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배려를 해야지 250만원, 그것도 민원이 제기되어 청원을 내고 해서 무는 개 돌아 보는 식으로 250만원을 주는 그런 추경예산 원칙이 균형적인 발전 입니까?
방금 신현수 위원님은 면지역에도 균형된 예산편성을 해 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금번 추경에도 안해 주겠다는 식으로 250만원이 뭡니까? 타지역에 250만원 돌아간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비를 해야지 균형적인 지역개발비를 주는 것이 추경예산의 원칙 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그런 말은 없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균형적으로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민간이전에 풀보조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2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을 5,000만원 했다고 하는데 2억 2,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풀보조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2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을 5,000만원 했다고 하는데 2억 2,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금년에는 증 5,000만원인데 94년도에 풀보조를 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고 있지만 풀보조 집행 대장이 있습니다. 요구 하시면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작년도 94년도에 보니까 시는 8,000만원, 군은 6,000만원 해서 시.군 통합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는 50만 6,000원 남았고, 군은 6,000만원 편성해서 1,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한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하면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시.군을 통합 했으면 시에 편성한 8,000만원이면 적당한 액수 같은데 5,000만원 증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한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하면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시.군을 통합 했으면 시에 편성한 8,000만원이면 적당한 액수 같은데 5,000만원 증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현재 풀보조 남아 있는 것이 160만원 남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문화제 행사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보조해야될 일이 많이 생기지 싶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우다 보니까 일단 5,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기준을 두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한다고 정확하게 예상되는 금액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문화제 행사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보조해야될 일이 많이 생기지 싶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우다 보니까 일단 5,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기준을 두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한다고 정확하게 예상되는 금액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식 8,000만원 편성 되어서 100여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 7,900만원을 집행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반기에 벌써 8,0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10월 10일 현재까지 집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지원대상은 어느 기관 입니까?
○예산계장 천근배 지원대상은 예산지침상 정액보조 주는 곳은 주고 정액 보조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부득이하게 자기 자본사업을 가지고 하시면서 꼭 필요한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원조 대상 단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예산계장 천근배 96년도 예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라든지, 새마을지회 같은 곳은 정액으로 주는 것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김강식 96년도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을 8,000여만원 했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많습니다. 노인회도 있고 몇군데 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정액보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읍.면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0여만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5,000여만원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것 입니다.
그러면 8,000여만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5,000여만원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것 입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오늘도 현재 들어온 것이 행정동우회에서 3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확약은 못했습니다.
예산승인이 나는대로 확약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액보조를 안받는 여러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예산승인이 나는대로 확약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액보조를 안받는 여러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알차게 사용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달라고 하는데 다 주면 좋습니다.
인심 쓰기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것인데 달라는대로 다 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두 달동안 5,000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원 해 주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농촌지역에 버스가 다니면서도 포장이 안된 지역도 많고 한데 이런 지역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동우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지만 그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불과 두 달입니다. 11월, 12월에 5,000만원 사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려 하겠습니다.
인심 쓰기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것인데 달라는대로 다 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두 달동안 5,000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원 해 주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농촌지역에 버스가 다니면서도 포장이 안된 지역도 많고 한데 이런 지역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동우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지만 그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불과 두 달입니다. 11월, 12월에 5,000만원 사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려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천근배 예. 고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 페이지 입니다. 73 페이지에 먼저 공보관리에 3,654만원을 금회추경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시보발행을 위해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소 시정홍보에 공이 많은 인사 해외 시찰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현재 일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주 무인중개소 진입로 편입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에 대한 보상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 페이지 역시 상주 무인중개소 진입로 편입부지가 확정이 되면 편입부지가 42필지인데 42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수수료로 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도관리에 보도행정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시장 요구로된 시정홍보는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5 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예술 문화비는 2,31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로 당초예산에 시비가 미부담 되었었습니다.
시비 미부담 41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 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에 일반수용비로 원흥 3리 작은 도서관 수용비 각 10만원을 타과목으로 과목변경코자 1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미스 경북 출전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1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만 미스 경북대회에 저희시에서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몇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15회 상주문화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금회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입니다.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된 원흥 3리 작은 도서관 운영자료 구입, 커텐, 도서구입비, 책장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변경 조치코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하고자 원흥 3리에 선풍기 구입비, 난로 구입비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90만원을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계상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는 감액조치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관리는 보상금에 동학교당에 저희가 은척면 하흘리에 있는데 동학교당에 이엉잇기를 하기 위해서 4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학교당 이엉 잇기는 당초에 국.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학교당 유물 전시관 설계용역비 3,000만원에 포함 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설부대비에서 남는 금액을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상주 향교 보수가 당초예산에 1억 3,534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국.도.시비를 234만원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흥암 서원에서 234만원 감해서 전체적인 증감요인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7만원, 도비가 58만 5,000원 해서 234만원을 상주향교 보수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상주향교 보수 234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흥암 서원 보수비에서 국비 117만원, 도비 58만 5,000원, 시비 58만 5,000원, 계 234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43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고 드린 상주 동학교당 이엉잇기 43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430만원 삭감하여 동학교당 이엉잇기에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비에서 먼저 토지매입비 입니다. 경천대 매표소 50평 매입을 위해서 평당 3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에서 세입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역시 특별교부세에서 경천대 인공폭포설치에 시비 3억 414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2억 6,409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상주 관광 명소인 경천대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인공폭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 하고자 3억 4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서 경천대와 도남 관광 농원을 잇는 1,300m 도로 포장을 위해서 3억 3,838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서 사벌 삼덕리에서 경천대 묵하 시화거리 1,600m에 시화거리를 조성코자 1,0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코자 역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300m에 4,94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3,213만 2,000원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경천대 인공폭포 1,485만 8,000원, 도로포장 1,661만 4,000원, 시화거리 조성 12만원, 등산로 개설 54만원 해서 3,213만 2,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비 및 기타경비에서 94년도에 문화제 보수사업을 하고 남은 국. 도비 반환금으로서 국고반환금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109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최종 문화제 관리국에서 확정이 된 금액이 75만원으로 확정 되어서 115만 8,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은 당초에 저희가 98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915만 9,000원 해서 19만 3,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 페이지 입니다. 73 페이지에 먼저 공보관리에 3,654만원을 금회추경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시보발행을 위해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소 시정홍보에 공이 많은 인사 해외 시찰비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현재 일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주 무인중개소 진입로 편입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에 대한 보상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 페이지 역시 상주 무인중개소 진입로 편입부지가 확정이 되면 편입부지가 42필지인데 42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수수료로 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도관리에 보도행정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시장 요구로된 시정홍보는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5 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예술 문화비는 2,31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로 당초예산에 시비가 미부담 되었었습니다.
시비 미부담 41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 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에 일반수용비로 원흥 3리 작은 도서관 수용비 각 10만원을 타과목으로 과목변경코자 1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미스 경북 출전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1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만 미스 경북대회에 저희시에서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몇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15회 상주문화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금회 2,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입니다.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된 원흥 3리 작은 도서관 운영자료 구입, 커텐, 도서구입비, 책장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변경 조치코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하고자 원흥 3리에 선풍기 구입비, 난로 구입비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90만원을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계상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는 감액조치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관리는 보상금에 동학교당에 저희가 은척면 하흘리에 있는데 동학교당에 이엉잇기를 하기 위해서 4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학교당 이엉 잇기는 당초에 국.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학교당 유물 전시관 설계용역비 3,000만원에 포함 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시설부대비에서 남는 금액을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상주 향교 보수가 당초예산에 1억 3,534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국.도.시비를 234만원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흥암 서원에서 234만원 감해서 전체적인 증감요인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7만원, 도비가 58만 5,000원 해서 234만원을 상주향교 보수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상주향교 보수 234만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흥암 서원 보수비에서 국비 117만원, 도비 58만 5,000원, 시비 58만 5,000원, 계 234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43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고 드린 상주 동학교당 이엉잇기 43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서 430만원 삭감하여 동학교당 이엉잇기에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비에서 먼저 토지매입비 입니다. 경천대 매표소 50평 매입을 위해서 평당 3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에서 세입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역시 특별교부세에서 경천대 인공폭포설치에 시비 3억 414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2억 6,409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상주 관광 명소인 경천대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인공폭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 하고자 3억 4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서 경천대와 도남 관광 농원을 잇는 1,300m 도로 포장을 위해서 3억 3,838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서 사벌 삼덕리에서 경천대 묵하 시화거리 1,600m에 시화거리를 조성코자 1,0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코자 역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300m에 4,94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3,213만 2,000원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경천대 인공폭포 1,485만 8,000원, 도로포장 1,661만 4,000원, 시화거리 조성 12만원, 등산로 개설 54만원 해서 3,213만 2,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비 및 기타경비에서 94년도에 문화제 보수사업을 하고 남은 국. 도비 반환금으로서 국고반환금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109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만 최종 문화제 관리국에서 확정이 된 금액이 75만원으로 확정 되어서 115만 8,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반환금은 당초에 저희가 98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확정된 것이 915만 9,000원 해서 19만 3,000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수섭 위원 공보담당관님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가 있는데 시비보조 비율이 없어서 415만원을 추가 해 놨는데 그 비율 한계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를 1,500만원 내려 주면서 시비를 2,330만원 확보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을 못한 미부담금 415만원 입니다. 국.도비를 내려줄 때 시비 포함에서 3,830만원을 확보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을 못한 미부담금 415만원 입니다. 국.도비를 내려줄 때 시비 포함에서 3,830만원을 확보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저희가 문화원으로 돈을 보조 해 주면 문화원에서는 이 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밑에 간사 인건비 및 문화원 자체사업을 하는데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우리가 문화원 관장 하는데 전부 시비에서 보조하고 시비에서 전부 부담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지금 사무국장 봉급이나 간사 봉급은 국비 1,500만원이 내려 오면 나머지 2,300만원은 시비 부담해서 그렇게 인건비로 부담하고 일부 자기들 수용비라든지 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문화원에는 시에서 나간 공무원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고, 문화원에는 순수한 민간인들 입니다.
문화회관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고, 문화원에는 순수한 민간인들 입니다.
○이수섭 위원 문화회관에 있고, 문화원에는 없고...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된 문제인데...
그 다음에 79 페이지 시설비에 사벌 경천대 등산로 개설 했는데 등산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필요 하겠지요? 4,900만원이...
그 다음에 79 페이지 시설비에 사벌 경천대 등산로 개설 했는데 등산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필요 하겠지요? 4,900만원이...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현재 사벌 경천대를 찾는...
○이수섭 위원 우리가 지역개발에 활용해도 되는데 경천대는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등산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경천대 개발비가 총 7억 5,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세입이 특별교부세로서 특수한 목적에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류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 분류 하다가 등산로 개설이 들어 갔는데 경천대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전망대가 있는 좌측 부분만 등산을 하고, 우측부분은 안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세입이 특별교부세로서 특수한 목적에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류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 분류 하다가 등산로 개설이 들어 갔는데 경천대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전망대가 있는 좌측 부분만 등산을 하고, 우측부분은 안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는데, 그 돈이 경천대에 투자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군에 대한 예산 20억중에서 7억을 우리가 그 곳에 계상한 것인데 ...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군에 대한 예산 20억중에서 7억을 우리가 그 곳에 계상한 것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맞습니다.
○이수섭 위원 자꾸 숨길려고 하면 안되고 한데 그래서 경천대에 마구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76 페이지에도 제15회 상주문화제 행사비보조에 당초예산이 75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 해서 2,750만원이 되었는데 왜 추경에 2,000만원이 되었느냐 하면 물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증.감이 생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남고 하는데 처음에는 750밖에 안되던 것이 갑자기 2,000만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무엇이냐하면 수준 높은 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750만원 했을 때는 수준 낮은 문화행사를 할려고 했었습니까?
왜 2,000만원씩이나 올라 오게 했습니까?
2,000만원씩이나 3배 가까이 추경 할거면 왜 처음에 750만원밖에 안했습니까?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2,000만원씩이나 올라 오게 했습니까?
2,000만원씩이나 3배 가까이 추경 할거면 왜 처음에 750만원밖에 안했습니까?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김의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50만원 계상한 것은 시.군이 통합 되면서 시에서 750만원 군에서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시에서 부담한 750만원은 계상이 되었고, 그 당시에 군에서 요구 했던 것은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75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제14회 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그 당시 시.군비 지원해 준 것이 약 2,700만원 정도 지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화제 수준에다가 금년도에 농산물 품평회라든지 또는 전체 종목 대다수를 고수부지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경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50만원 계상한 것은 시.군이 통합 되면서 시에서 750만원 군에서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시에서 부담한 750만원은 계상이 되었고, 그 당시에 군에서 요구 했던 것은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75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제14회 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그 당시 시.군비 지원해 준 것이 약 2,700만원 정도 지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화제 수준에다가 금년도에 농산물 품평회라든지 또는 전체 종목 대다수를 고수부지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경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7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도남 관광농원 도로 포장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남 관광농원은 경천대 가는 진입로 입니까? 진입로 밖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도남 관광농원이 위치한 장소는 경천대 구역 밖입니다.
○이병섭 위원 담당관님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제가 몇차례 답사 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6억 얼마를 투자해야할 우선 순위의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제가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투자효과가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천대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는 경천대와 도남을 잇는 벨트를 만들 생각 입니다.
○이병섭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금번 추경에 타지역 보다도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앞으로 개발을 하면 그 효용 가치가 있겠지요?
추경예산이 얼마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은 5억, 6억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사벌 경천대를 위한 추경예산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남 관광농원이란 곳은 아직 관광객이 찾아들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집중투자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20억 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초선 위원이라서 잘모릅니다만 11억인가 얼마는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경천대 및 다른 기타지역에 예산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이 식당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게 전부 집중적으로 사벌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7억 5,000만원을 균형적으로 배분 하겠다고 듣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7억 5,000만원을 굳이 경천대에 모두 사용 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의 뜻과는 달리...
어느 곳이든 앞으로 개발을 하면 그 효용 가치가 있겠지요?
추경예산이 얼마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은 5억, 6억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사벌 경천대를 위한 추경예산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남 관광농원이란 곳은 아직 관광객이 찾아들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집중투자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20억 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초선 위원이라서 잘모릅니다만 11억인가 얼마는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경천대 및 다른 기타지역에 예산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들이 식당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게 전부 집중적으로 사벌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7억 5,000만원을 균형적으로 배분 하겠다고 듣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7억 5,000만원을 굳이 경천대에 모두 사용 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의 뜻과는 달리...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수섭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7억 5,000만원은 시.군 통합에 따른 1차분 10억에 대한 세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10억이 와서 3억 정도는 도남 제2 정수장으로 가고 7억 5,000만원은 경천대 개발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는 예산편성이 곤란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10억이 와서 3억 정도는 도남 제2 정수장으로 가고 7억 5,000만원은 경천대 개발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는 예산편성이 곤란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 때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승인 하기는 7억 5,000만원을 전부 그 곳에 사용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경천대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지역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7억 5,000만원을 경천대에 다 투입하는 것으로는 알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방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만 도 및 중앙의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경천대로 전부 못이 박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예. 이병섭 위원님 질문에 부언해서 지금 도남 관광농원 운영을 개인이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의정 위원 개인이 하고 있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 요구를 할 만큼 급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저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차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시급하고 경천대 개발 측면에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차원에서 아주 시급 하다고 그랬는데 현장을 다녀 오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다녀 오신 소감 꼭 이번에 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해야 되느냐 그 가치성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경천대가 작년도에 비해서 9월말까지의 자료를 빼보니까 관광객이 약 17% 정도 늘었습니다.
관광 입장수입이 20%정도 늘어 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북 서북부 지방에서는 경천대가 국민관광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 경천대 단일 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도남을 잇는 어떤 벨트화를 만들면 사벌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관광을 하시고 도남쪽에서 외답쪽으로 빠져 나가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 입니다.
관광 입장수입이 20%정도 늘어 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북 서북부 지방에서는 경천대가 국민관광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볼 때 경천대 단일 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도남을 잇는 어떤 벨트화를 만들면 사벌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관광을 하시고 도남쪽에서 외답쪽으로 빠져 나가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경천대에서 도남으로 관광객들이 통행을 한다면 도남에 가서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현재 도남은 저희가 아직 개발은 안한 상태입니다만 좌측편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백사장이 앞으로 관광객에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곳을 통과해서 조금전 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양어장과 또 나름대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가 오신 소감을 물었는데 과연 그 곳이 우선 순위인가, 제가 가보니까 현재 경천대에서 도남으로 가는 길은 관광객이 그 길로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도남 관광농원 해서 굉장히 거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산서를 보고 대단한 곳이구나 생각하고 가 봐야 되겠다 해서 두 번을 가 봤습니다. 한 번은 이쪽을 가 보고 한 번은 저쪽을 가 봤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그 앞에는 논에 호수를 해서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천대를 구경하고 그 길을 이용해서 도남 관광농원을 가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냐 이것 입니다. 그렇게 우리 상주 살림살이가 돈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곳 보다는 지금 농촌 면부에 보면 완행버스가 다니는 길도 포장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 곳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지정한 장소에 사용한다 하시는데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국한을 해서 필요 없는데다가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곳에 투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도남 관광농원 해서 굉장히 거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산서를 보고 대단한 곳이구나 생각하고 가 봐야 되겠다 해서 두 번을 가 봤습니다. 한 번은 이쪽을 가 보고 한 번은 저쪽을 가 봤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그 앞에는 논에 호수를 해서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천대를 구경하고 그 길을 이용해서 도남 관광농원을 가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냐 이것 입니다. 그렇게 우리 상주 살림살이가 돈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곳 보다는 지금 농촌 면부에 보면 완행버스가 다니는 길도 포장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 곳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지정한 장소에 사용한다 하시는데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국한을 해서 필요 없는데다가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곳에 투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현장에 가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가 보니까 외딴 길이었습니다. 관광농원에 가는 길이 아니고, 경천대 갔다가 경천대를 그 길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곳은 외진 길이고 집도 딱 한 집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집 한집이 있고, 농로도 아니고 버스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것은 한 번 반성해 보십시오.
반성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상주 살림살이를...
그 곳은 외진 길이고 집도 딱 한 집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집 한집이 있고, 농로도 아니고 버스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것은 한 번 반성해 보십시오.
반성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상주 살림살이를...
○김학조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동안 할려고 그럽니까? 한 건 가지고 세번, 네번씩 보충질의를 한다면...
○이병섭 위원 73 페이지요? 시정홍보유공자 해외시찰 해서 1,00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시정홍보 유공자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시정인사 유공자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병섭 위원 돈을 쓰기 위한 방법이군요.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면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실장님 별도 보고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여기서 말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도 보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여기서 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서는 안되는 한 두명 알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여기에서 공개 못할 사항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여기서 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서는 안되는 한 두명 알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여기에서 공개 못할 사항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다음에 별도 모임이 있으면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굳이 그렇다면...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오늘 예산 다루는 이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됩니다.
물론 우리 정서 공간으로서의 경천대도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계획속에서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무지막지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정서 공간으로서의 경천대도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계획속에서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무지막지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민정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천대 개발에 들어 가 있는 사업비는 경천대 기본개발계획에 전부 포함이 된 내용 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라서 우선 순위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천대 개발에 들어 가 있는 사업비는 경천대 기본개발계획에 전부 포함이 된 내용 입니다. 예산확보에 따라서 우선 순위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프로젝트를 짜서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경제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민정기 위원 과연 경천대 관광지가 외지인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위원님들께서도 두 번 답사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어린이날, 현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찾는 관광객이 과거와는 많이 패턴이 다른 구미쪽이라든지, 예천, 심지어는 안동에 있는 분까지 와서 즐기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아마 서북부쪽에서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고,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아마 서북부쪽에서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고,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운영상 각실과의 예산설명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운영상 각실과의 예산설명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성격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예산서는 8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나누어 드린 총무과 제3회 추경 요약서라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는 경정 등 해서 상당히 보시기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을 한 두장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기존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133만 9,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 연금부담금을 일용직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바꾼 것이고, 부기변경이 3,869만 5,000원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있던 예산을 부기를 조금 변경 해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기존예산 삭감이 5,383만 8,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 8,954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예산중 조금 부족 하다든가 이런 것을 보충. 보완한 사항들 입니다.
이것이 1억 8,9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7,500만원 지금 밀린 것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5,000만원도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억 3,000만원 가까이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 총무과에서 잡다하게 나가는 것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밑에 보시면 서무관리 관서당경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1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추가 했고, 보상금에 문화제 행사 격려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문화제 행사시에 문화공보담당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확대가 되고, 행사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일일이 방문해서 격려하는 비용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내방인사 선물은 기존에는 몇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특히 민선시대가 되어서 출향인사들이 오는 분도 많고 한데 저희 고향 홍보 차원에서 이 분들을 빈손으로 못 보냅니다.
하다 못해 감식초 한 병, 두 병은 사주는데 이것이 모이다 보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150만원 계상 했고, 그 다음 지역 특산품 홍보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존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역에 나는 특산물,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사벌 꿀배라든가 이런 것을 주요 인사들에게 1 ~ 2 상자 보내서 상주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50만원 계상 했고, 시정추진 유공자 격려해서 100만원도 기존예산이 좀 모자라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사실 행사가 많은데 조그만 교육이라든가 했을 때 오시라고 해 놓고 그냥 못 보냅니다. 때가 되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통신관리 공공요금에 방재 정보시스템 전화요금 해서 715만 2,000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도간에 1회선 되어 있고, 시본청과 읍.면에 16회선 되어 있습니다.
18개 읍.면중에 16개 읍.면만 회선이 되어 있는 것은 화서와 공성면은 바로 도와 직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 공문을 사본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방재 시스템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화를 가설 하라는 상부의 협조 지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행정전화요금 3개월분, 지금이 벌써 10월달입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10월부터 계상 했는데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면 그에 따른 전화요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광역소방 무선통신망 시설도 89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온 공문을 사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도의 지시에 따라서 기지국과 이동국, 휴대국 해서 890만원 소요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공문에도 있습니다만 대형사고 예를 들면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 백화점 붕괴 등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상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통신망을 설치 가동 하라는 취지 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방재 정보시스템 일반전화 설치비를 304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화를 설치 해야지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화 설치비 입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전화기 구입 10대 정도해서 350만원, 1대에 3만 5,000원 짜리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관리에 복리후생비에 청원경찰도 휴가비 2명인데 34만 9,000원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일반공무원도 추석 무렵에 효도휴가비 해서 봉급의 50%를 준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봉급의 50%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는 공히 다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도 청원경찰이 두 사람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효도휴가비 입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민헌장 표구제작비에 2개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헌장 표구 이것은 종전에 남쪽 청사 현관 올라 가는데 2m ~ 3m 정도 해서 크게 표구를 제작해서 오르 내리는 일반시민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통합 시민헌장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종전과 같이 표구를 제작해서 무양청사와 남성청사에 각각 1개씩 적당한 장소에 게시 했으면 싶어서 계상 했고요, 밑에 보상금에 시민헌장 서예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아무나 쓸 수 없고, 서예가 한테 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글을 받는 비용으로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시민헌장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편성해 놓고 봐도 조금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 시.군 통합 청사가 이루어지고 남산공원 개발이 확실히 정착이 되면 그 곳에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입니다.
200만원 해 놨는데 편성 해 놓고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읍.면 행정지도에 보상금 이장 산업시찰에 1,35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시단위에는 이장, 통장이 되는데 통장, 이장들 시찰비로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 이.통장님들한테 안되어 있어서 기왕에 동지역에 하면서 읍.면에서도 무보수에 가깝게 애쓰시는 이장님들을 하루 정도라도 어떻게 읍.면.동 단위로 산업시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장님들이 애쓰신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양해 해서 승인해 주시고, 반장 격려품도 당초예산이 2,062만 5,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장수가 1,375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 지역을 다 합치면 1,887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연간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연말에 1년 동안 수고 했으니까 보답조로 1만 5,000원 짜리로 해줄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이니까 승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연금지급금에 총괄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금 3명이 퇴직 했는데 퇴직금 안준다고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많은 사람은 4,000만원 가까이 되고, 적은 사람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용직도 퇴직금이 5,000만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체육행사 포상금에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직장 체육행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한 번 했고, 또 가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한 번 하도록 밖에 서있질 않아요. 그래서 봄에 할 때 한 번에 다 써버렸습니다
가을에 할 때 경품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실 앞서한 실과소에 추경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여러 영역에서 걱정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면에서 공감도 가고 1년 동안 적은 재원으로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우려라고, 충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분위기도 대단히 경직 되었는데, 사실 없는 재원이지만 총무과 예산을 금방 무엇을 짓고 포장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시를 운영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적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여러 의윈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총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을 한 두장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기존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133만 9,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 연금부담금을 일용직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바꾼 것이고, 부기변경이 3,869만 5,000원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있던 예산을 부기를 조금 변경 해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기존예산 삭감이 5,383만 8,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 8,954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예산중 조금 부족 하다든가 이런 것을 보충. 보완한 사항들 입니다.
이것이 1억 8,9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7,500만원 지금 밀린 것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5,000만원도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억 3,000만원 가까이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 총무과에서 잡다하게 나가는 것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밑에 보시면 서무관리 관서당경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1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추가 했고, 보상금에 문화제 행사 격려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문화제 행사시에 문화공보담당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확대가 되고, 행사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일일이 방문해서 격려하는 비용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내방인사 선물은 기존에는 몇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특히 민선시대가 되어서 출향인사들이 오는 분도 많고 한데 저희 고향 홍보 차원에서 이 분들을 빈손으로 못 보냅니다.
하다 못해 감식초 한 병, 두 병은 사주는데 이것이 모이다 보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150만원 계상 했고, 그 다음 지역 특산품 홍보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존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역에 나는 특산물,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사벌 꿀배라든가 이런 것을 주요 인사들에게 1 ~ 2 상자 보내서 상주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50만원 계상 했고, 시정추진 유공자 격려해서 100만원도 기존예산이 좀 모자라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사실 행사가 많은데 조그만 교육이라든가 했을 때 오시라고 해 놓고 그냥 못 보냅니다. 때가 되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통신관리 공공요금에 방재 정보시스템 전화요금 해서 715만 2,000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도간에 1회선 되어 있고, 시본청과 읍.면에 16회선 되어 있습니다.
18개 읍.면중에 16개 읍.면만 회선이 되어 있는 것은 화서와 공성면은 바로 도와 직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 공문을 사본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방재 시스템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화를 가설 하라는 상부의 협조 지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행정전화요금 3개월분, 지금이 벌써 10월달입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10월부터 계상 했는데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면 그에 따른 전화요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광역소방 무선통신망 시설도 89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온 공문을 사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도의 지시에 따라서 기지국과 이동국, 휴대국 해서 890만원 소요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공문에도 있습니다만 대형사고 예를 들면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 백화점 붕괴 등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상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통신망을 설치 가동 하라는 취지 입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방재 정보시스템 일반전화 설치비를 304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화를 설치 해야지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화 설치비 입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전화기 구입 10대 정도해서 350만원, 1대에 3만 5,000원 짜리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관리에 복리후생비에 청원경찰도 휴가비 2명인데 34만 9,000원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일반공무원도 추석 무렵에 효도휴가비 해서 봉급의 50%를 준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봉급의 50%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는 공히 다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도 청원경찰이 두 사람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효도휴가비 입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민헌장 표구제작비에 2개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헌장 표구 이것은 종전에 남쪽 청사 현관 올라 가는데 2m ~ 3m 정도 해서 크게 표구를 제작해서 오르 내리는 일반시민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통합 시민헌장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종전과 같이 표구를 제작해서 무양청사와 남성청사에 각각 1개씩 적당한 장소에 게시 했으면 싶어서 계상 했고요, 밑에 보상금에 시민헌장 서예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아무나 쓸 수 없고, 서예가 한테 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글을 받는 비용으로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시민헌장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편성해 놓고 봐도 조금 시기상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 시.군 통합 청사가 이루어지고 남산공원 개발이 확실히 정착이 되면 그 곳에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입니다.
200만원 해 놨는데 편성 해 놓고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읍.면 행정지도에 보상금 이장 산업시찰에 1,35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시단위에는 이장, 통장이 되는데 통장, 이장들 시찰비로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 이.통장님들한테 안되어 있어서 기왕에 동지역에 하면서 읍.면에서도 무보수에 가깝게 애쓰시는 이장님들을 하루 정도라도 어떻게 읍.면.동 단위로 산업시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장님들이 애쓰신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양해 해서 승인해 주시고, 반장 격려품도 당초예산이 2,062만 5,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장수가 1,375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 지역을 다 합치면 1,887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연간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연말에 1년 동안 수고 했으니까 보답조로 1만 5,000원 짜리로 해줄 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이니까 승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연금지급금에 총괄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지금 3명이 퇴직 했는데 퇴직금 안준다고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많은 사람은 4,000만원 가까이 되고, 적은 사람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용직도 퇴직금이 5,000만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체육행사 포상금에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직장 체육행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한 번 했고, 또 가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한 번 하도록 밖에 서있질 않아요. 그래서 봄에 할 때 한 번에 다 써버렸습니다
가을에 할 때 경품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실 앞서한 실과소에 추경예산을 심의 하시면서 여러 영역에서 걱정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면에서 공감도 가고 1년 동안 적은 재원으로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우려라고, 충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분위기도 대단히 경직 되었는데, 사실 없는 재원이지만 총무과 예산을 금방 무엇을 짓고 포장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시를 운영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적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여러 의윈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수섭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문점이 두가지 있어서... 87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들어 가서 전자복사기 부기변경을 했는데 당초 5대 400만원씩 해서 기존예산을 400만원 세워 놨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해 주십시요.
5대가 소요 된다고 책정 해 놨는 것이 갑자기 11대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수 수치를 부기변경해서 맞추기 위한 하나의 조작이지, 5대가 필요하면 5대를 사야되고, 그만한 예산을 감액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셨는지, 이 한 가지 문제와 그 밑에 보상금, 이.통장에게 봉급도 줬고, 상당한 어려운 고충을 겪었으므로 산업시찰 시킨다는 뜻은 좋은데, 산업시찰 이전에 전 이.통장을 다 데리고 가려면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이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전액 보상금으로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시찰 하지말고 무의미한 산업시찰 해 봤자 예산낭비 요인만 되는 것이지, 기분 좋게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아마 이.통장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문점이 두가지 있어서... 87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들어 가서 전자복사기 부기변경을 했는데 당초 5대 400만원씩 해서 기존예산을 400만원 세워 놨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해 주십시요.
5대가 소요 된다고 책정 해 놨는 것이 갑자기 11대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수 수치를 부기변경해서 맞추기 위한 하나의 조작이지, 5대가 필요하면 5대를 사야되고, 그만한 예산을 감액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셨는지, 이 한 가지 문제와 그 밑에 보상금, 이.통장에게 봉급도 줬고, 상당한 어려운 고충을 겪었으므로 산업시찰 시킨다는 뜻은 좋은데, 산업시찰 이전에 전 이.통장을 다 데리고 가려면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이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전액 보상금으로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시찰 하지말고 무의미한 산업시찰 해 봤자 예산낭비 요인만 되는 것이지, 기분 좋게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아마 이.통장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이수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 페이지, 예산서에는 앞에 저희가 사선을 그어 놨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에서 다시 나옵니다.
당초 400만원 짜리를 5대를 사서 실과소에 배부를 할려고 400만원씩 계상 했는데, 사실 400만원 짜리는 기능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400만원짜리 5대를 사서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싼 180만원 짜리를 여러대 사서, 복사기가 시.군 통합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성능이 나쁜 것이 있어서 많은 교체 요구가 들어 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과는 과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님도 옛날에 군에 계셨지만 옛날에는 등사를 했지만 요즘은 복사기밖에 활용을 안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복사 해 내니까 금방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이번엔 기능이 약한 것을 여러대 사서 사용 할려고 합니다.
87 페이지, 예산서에는 앞에 저희가 사선을 그어 놨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에서 다시 나옵니다.
당초 400만원 짜리를 5대를 사서 실과소에 배부를 할려고 400만원씩 계상 했는데, 사실 400만원 짜리는 기능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400만원짜리 5대를 사서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싼 180만원 짜리를 여러대 사서, 복사기가 시.군 통합과정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성능이 나쁜 것이 있어서 많은 교체 요구가 들어 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과는 과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님도 옛날에 군에 계셨지만 옛날에는 등사를 했지만 요즘은 복사기밖에 활용을 안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복사 해 내니까 금방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이번엔 기능이 약한 것을 여러대 사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기능이 약한 것을 사서 하루 쓰고 망가질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좋은 것을 사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안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기능은 쉽게 말씀 드려서 전자동이냐, 반자동이냐 이런 얘기 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짜리 5대 였는데 예산상에 4,000만원이면 배로 세웠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5대 400만원짜리 살려고 했었는데...
○이수섭 위원 무슨 소리 입니까?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00만원짜리 5대 사면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4,0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기정예산에 400만원 곱하기 5대 아닙니까?
○이수섭 위원 기정예산에 4,000만원 되었는데....
○총무과장 김성환 예. 자산취득비 이것은 다른 것과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토탈 4,000만원 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렇죠.
○이수섭 위원 이 분들을 다 하려면 차량 10대 정도는 동원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성환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자금을 전해 줘서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들려면 그 돈을 현금으로 전해 주면...
○총무과장 김성환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4만 7,500원 되어 있습니다. 4만 7,500원을 현찰로 주는 것보다 수고 했다고 하루 모아서 산업시찰 시키는 것이 사기진작면에서 좋지, 4만 7,500원 그것 주머니에 넣으면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김학조 위원 그런데 반장 격려금이 너무 적습니다. 담배 두 보루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반장은 이.통장 심부름꾼 입니다. 이.통장은 안줘도 반장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돌려 주도록 해 주십시오.
반장은 이.통장 심부름꾼 입니다. 이.통장은 안줘도 반장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돌려 주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 위원 예. 지금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읍.면 이장님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갑니다.
타지역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척지역도 일요일을 택해서 이장님들과 면직원이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척지역도 일요일을 택해서 이장님들과 면직원이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정 위원 예. 퇴직금에 대해서, 환경미화원과 일용직의 퇴직금이 7,500만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미 퇴직한 사람들 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퇴직한 사람들 입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정년퇴직 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정년퇴직도 있고, 몸이 불편해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의정 위원 중간에 자기 스스로가 나간 것은 모르지만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 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 퇴직하니까 퇴직금을 미리 본예산에 세워 놨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이 사람이 퇴직금 받으러 오도록 만듭니까?
이 사람은 언제 퇴직하니까 퇴직금을 미리 본예산에 세워 놨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이 사람이 퇴직금 받으러 오도록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당초 저희가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계상 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 받으러 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총무과장 김성환 예. 만들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공개가 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시민헌장이요? 시.군통합되고 난 뒤에요?
○총무과장 김성환 예. 시.군 통합되고 난 후 민선 되기전에 5월인지, 6월에 시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장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200만원 가지고 헌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래서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저희가 편성 해 놓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감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한말씀 더 올리면 시민헌장비에 관한 논란이 상당부분 있잖습니까? 이번 시민헌장비 말고 지난번 문화회관 앞에 세워 둔 것중 상주시민상에 관한 비문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대두 되었었는데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를 만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누어 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일용직 보수중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시찰 입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원경찰 여비보상에서는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군데가 94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각 마을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 농로포장은 잔액이 남아서 500만원 감하고, 개운동 마을진입로 정비 입니다. 이것은 개운동에 신기동이라고 하는 마을 진입로에 큰 바위가 있어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으로써 중덕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감해서 중덕지구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덕산지구로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덕산지구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북 용유리 하수구 및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불용액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공검면 율곡 2리 새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도 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검 율곡 2리 진입로 포장은 위의 감한 것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모서면 화현 1리 이것도 잔액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10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서면 화현, 지산리 진입로 정비 이것도 위의 감한 것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 용포교 가설, 이것도 잔액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부곡 2리, 지장전주 이설비 이것은 공사에 따른 전주 이설비로 소요되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외남면에 구서 2리 하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고, 흔평 2리, 신촌 2리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부기변경해서 1,1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지산 1리 하수구 복개 이것도 부기변경해서 550만원 되겠습니다.
신촌 2리 안길포장 마찬가지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흔평 2리 소교량 이것도 부기 감해서 신상 3리 진입로 포장으로 사업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촌 2리 마을회관이 상당히 누수가 심해서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성면은 오광 1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초오 2리 안길포장은 초오 3리 안길포장으로 당초예산이 계상 되었으므로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장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평천 1리 소하천 복개가 부기변경으로 1,000만원 감하고, 평천 1리 안길 포장으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은척은 문암리 흄관매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흄관을 묻어서 주민불편을 해소 시키려 합니다.
낙동 유곡 2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도비에서 사전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검 중소 1리 안길포장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창 대조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모서 소정 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 페이지, 상주공고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벌면에 정기룡 신도비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보수 8개소에 8,0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에 4,000만원, 하수구 보수에 4,000만원, 도수로개보수에 4,000만원, 그 다음 신흥동 양촌마을 안길포장에 2,500만원, 모서 삼포 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이 8동, 함창, 공검, 공성의 거창, 인창, 중동, 이안, 낙동, 동문의 마을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에 팜플렛 등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이것은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105 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 청소년 격려품을 구입해서 년말에 내의라도 사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지도위원 교육여비라든지 청소년 경연대회,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참가여비를 전부 감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1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 100만원을 감해서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청 청소년 수련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사실상 예산지침에는 하루 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하루에 1만 5,000원 계상해서 220만원을 청소년 선도 강사에게 지급할 예상 입니다.
다음 청소년 운영실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삭감 했습니다.
다음 107 페이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중앙국민학교에 임대한 수련실과 함창에 있는 수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함창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실 창문틀 개체 입니다. 매일 학생들이 독서실을 많이 애용을 하고 학생들이 취미생활도 많이하고 있는데 지금 창문이 밀폐 되어서 안전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할려고 하다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 페이지, 화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4군데인데 이번에 화북이 건립되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사업을 공검 중소도로 확장포장 공사로서 편입토지 47필지중에 공검에 있는 벽산석회 김종열씨 땅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91년 당시에는 편입토지가 가압류가 되었고 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미청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자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화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3억을 계상 했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9 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 설립에 따른 부대설계비라든가, 설계용품, 간판 등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영 양묘장에 1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 페이지,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용역비 입니다.
이것도 불용액이어서 1,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받고 금년도에 20억 받아서 하는 사업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 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가 추가 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부담하면 동네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선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2월에 두성에서 부도가 나서 승계된 회사가 대림인데 이것을 일단 받아서 세입조치 해서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회사에 환급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민체전 궁도경기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여기에 따른 궁도경기장에 도비 일부를 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 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전 경비위탁금 전액을 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체육대회를 군에서 작년에 예산 1,500만원, 시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었었는데 체육대회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도체도 있고, 또 여러가지 면으로 볼 때 시설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감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상위를 목표로 우수선수를 발굴 하자 또 훈련을 강화 시켜서 우리 상주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뜻에서 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로울러 스케이팅부 운영경비 위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도마다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로울러 스케이팅인데 상주시장이 경북연맹회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00만원 해서 그 동안 6,400만원 시비를 보태고 해서 훈련, 입장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전 식후 공개행사 준비 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도체를 준비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식전, 식후 행사는 예상을 하니까 10억이 들어 오는데 도저히 돈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거르고 거르고 해서 전부 대회지에 가서 또 예산도 직접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당히 그 쪽에서는 적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이고 교육청에 전부 위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공개행사 프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공개행사를 하는데 전부 컴퓨터로 그래픽 제작을 해야만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서 편집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 월별 세부추진계획 그 동안의 성과라든가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홍보, 자체 준비추진 상황보고, 유인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4회 도민체전 시가지 조경용 초화류 제작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을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에 꽃탑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준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살 경우에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경북에서 영주나 포항이나 자기들도 꽃을 보급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시설과 완전히 계약해서 꽃을 보급 받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자료 수집현황은 지난번의 포항 앞으로 영주라든가 경남 마산, 대전 등 사실상 여러가지 견문을 넓혀서 시에 맞는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선생들이나 저희들이나 많은 견학을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체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 이것은 국내여비 과목변경해서 300만원 감한 내용 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한 37살 오병학씨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청도 선수와 1차에서는 이겼는데 2차전에서 포항의 힘 좋은 사람과 대결 하다가 무릎 부상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300 ~ 400만원 들여서 서울에서 치료하고 지금 상주 성모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6 ~ 7개월 동안 생계의 치료비라도 줘야지 안되겠느냐, 절반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상 상주를 대표해서 출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일용직 보수중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학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시찰 입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원경찰 여비보상에서는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군데가 94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각 마을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 농로포장은 잔액이 남아서 500만원 감하고, 개운동 마을진입로 정비 입니다. 이것은 개운동에 신기동이라고 하는 마을 진입로에 큰 바위가 있어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 잔액으로써 중덕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감해서 중덕지구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덕산지구로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덕산지구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북 용유리 하수구 및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불용액 1,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공검면 율곡 2리 새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도 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검 율곡 2리 진입로 포장은 위의 감한 것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모서면 화현 1리 이것도 잔액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10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서면 화현, 지산리 진입로 정비 이것도 위의 감한 것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 용포교 가설, 이것도 잔액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부곡 2리, 지장전주 이설비 이것은 공사에 따른 전주 이설비로 소요되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외남면에 구서 2리 하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고, 흔평 2리, 신촌 2리 마을안길포장 이것은 부기변경해서 1,1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지산 1리 하수구 복개 이것도 부기변경해서 550만원 되겠습니다.
신촌 2리 안길포장 마찬가지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흔평 2리 소교량 이것도 부기 감해서 신상 3리 진입로 포장으로 사업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촌 2리 마을회관이 상당히 누수가 심해서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성면은 오광 1리 소하천 복개공사가 2,800만원 되겠습니다.
초오 2리 안길포장은 초오 3리 안길포장으로 당초예산이 계상 되었으므로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장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평천 1리 소하천 복개가 부기변경으로 1,000만원 감하고, 평천 1리 안길 포장으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은척은 문암리 흄관매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흄관을 묻어서 주민불편을 해소 시키려 합니다.
낙동 유곡 2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도비에서 사전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검 중소 1리 안길포장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창 대조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모서 소정 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 페이지, 상주공고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벌면에 정기룡 신도비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보수 8개소에 8,0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에 4,000만원, 하수구 보수에 4,000만원, 도수로개보수에 4,000만원, 그 다음 신흥동 양촌마을 안길포장에 2,500만원, 모서 삼포 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이 8동, 함창, 공검, 공성의 거창, 인창, 중동, 이안, 낙동, 동문의 마을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에 팜플렛 등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이것은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105 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 청소년 격려품을 구입해서 년말에 내의라도 사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지도위원 교육여비라든지 청소년 경연대회,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참가여비를 전부 감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1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 100만원을 감해서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청 청소년 수련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사실상 예산지침에는 하루 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하루에 1만 5,000원 계상해서 220만원을 청소년 선도 강사에게 지급할 예상 입니다.
다음 청소년 운영실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삭감 했습니다.
다음 107 페이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중앙국민학교에 임대한 수련실과 함창에 있는 수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함창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실 창문틀 개체 입니다. 매일 학생들이 독서실을 많이 애용을 하고 학생들이 취미생활도 많이하고 있는데 지금 창문이 밀폐 되어서 안전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할려고 하다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 페이지, 화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4군데인데 이번에 화북이 건립되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사업을 공검 중소도로 확장포장 공사로서 편입토지 47필지중에 공검에 있는 벽산석회 김종열씨 땅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91년 당시에는 편입토지가 가압류가 되었고 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미청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자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화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3억을 계상 했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9 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 설립에 따른 부대설계비라든가, 설계용품, 간판 등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영 양묘장에 1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사람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 페이지,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용역비 입니다.
이것도 불용액이어서 1,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받고 금년도에 20억 받아서 하는 사업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 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가 추가 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부담하면 동네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선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2월에 두성에서 부도가 나서 승계된 회사가 대림인데 이것을 일단 받아서 세입조치 해서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회사에 환급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민체전 궁도경기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여기에 따른 궁도경기장에 도비 일부를 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 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전 경비위탁금 전액을 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체육대회를 군에서 작년에 예산 1,500만원, 시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었었는데 체육대회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도체도 있고, 또 여러가지 면으로 볼 때 시설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감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상위를 목표로 우수선수를 발굴 하자 또 훈련을 강화 시켜서 우리 상주의 위상을 정립하자는 뜻에서 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로울러 스케이팅부 운영경비 위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도마다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로울러 스케이팅인데 상주시장이 경북연맹회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400만원 해서 그 동안 6,400만원 시비를 보태고 해서 훈련, 입장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전 식후 공개행사 준비 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도체를 준비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식전, 식후 행사는 예상을 하니까 10억이 들어 오는데 도저히 돈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거르고 거르고 해서 전부 대회지에 가서 또 예산도 직접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당히 그 쪽에서는 적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이고 교육청에 전부 위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공개행사 프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공개행사를 하는데 전부 컴퓨터로 그래픽 제작을 해야만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서 편집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 월별 세부추진계획 그 동안의 성과라든가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홍보, 자체 준비추진 상황보고, 유인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4회 도민체전 시가지 조경용 초화류 제작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을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에 꽃탑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준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살 경우에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경북에서 영주나 포항이나 자기들도 꽃을 보급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시설과 완전히 계약해서 꽃을 보급 받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자료 수집현황은 지난번의 포항 앞으로 영주라든가 경남 마산, 대전 등 사실상 여러가지 견문을 넓혀서 시에 맞는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선생들이나 저희들이나 많은 견학을 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체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 이것은 국내여비 과목변경해서 300만원 감한 내용 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한 37살 오병학씨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청도 선수와 1차에서는 이겼는데 2차전에서 포항의 힘 좋은 사람과 대결 하다가 무릎 부상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300 ~ 400만원 들여서 서울에서 치료하고 지금 상주 성모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6 ~ 7개월 동안 생계의 치료비라도 줘야지 안되겠느냐, 절반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상 상주를 대표해서 출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102 페이지 봐주십시오.
사벌면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안길보수, 마을회관 개보수, 하수구 보수 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장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 예산책정은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셨는데 다른 예산 초과 된 곳은 산출근거로서 사업장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벌면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안길보수, 마을회관 개보수, 하수구 보수 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장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 예산책정은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셨는데 다른 예산 초과 된 곳은 산출근거로서 사업장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현안사업 전체를 시재량으로서 일단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의 표시는 현안 사업이 파악된 곳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감실에서 현황이 앞으로 받을 것인지, 또 이 사업이 현황에서 확정된 사업인지 그런 설명을 기감실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감실에서 현황이 앞으로 받을 것인지, 또 이 사업이 현황에서 확정된 사업인지 그런 설명을 기감실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확정이 안되고, 사업예산을 넣어 주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111 페이지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3,200만원 있는데 그 동네 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은 3년 전부터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 마을 주민 전체가 아침이나, 저녁에 다니기에 용이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 하도록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 전체에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부지가 그 마을에서 해결이 되면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 전체에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부지가 그 마을에서 해결이 되면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수부지에 보시면 철봉도 있고, 김위원님도 남산에 가끔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남산에 철봉도 있고, 누워서 당기는 것도 있고 한데 생활...
○김의정 위원 운영이 잘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상당히 많이 이용 합니다. 저도 남산에 가서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 허리도 가뿐하고 합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과 조금전에 경찰서에 가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순찰자가 4대밖에 없어서 중화 5개면에는 순찰차가 없어서 범죄 예방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이니까 순찰차가 다님으로 해서 그 지역의 범죄가 상당히 감소가 되니까 1억 4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경찰서 실정이 딱한데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황만섭 위원님께서 차라도 한 대 사줄려고 했는데 여기서 부기변경이 되면 순찰차 한 대를 사줄 수 있는지, 부기변경이 안되는지, 제가 한 번 질의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죄없는 마을은 83년도부터 본적을 둔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1년간 형사 입건이 안되고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 통계를 내서 그렇게 파악해서 검찰청에서 하는데 확정이 되면 예전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했는데 요금은 차차로 도비, 시비 지원 하는데 도비가 33%, 시비 67%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입니다.
금년 제3회추경예산중 세무과 소관 세출 일반수용비 5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10월 16일로 만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마치고 총 57,204건에 10억 2,400만원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가 당초에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이 박스로 나옵니다. 용지가 전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125만원 계상했고, 고지서가 당초에 8박스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총 38박스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액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발송용 창봉투는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투명식으로 되어서 주소를 바로 볼 수 있는 봉투가 새로 제작이 되어서 주소를 직접 쓰지 않고 고지서를 바로 넣어서 보내면 되는 것이 창봉투인데 이것이 92만 4,000원 저희들이 올해 세무 전산화에 따라서 고속 프린트기를 새로 구입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프린트기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니트 100만원과 약품대 토너 112만원 계상해서 579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0 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 6월까지 세무 전산화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금년 5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전산기기가 2대씩 있는데 유지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읍.면.동에 8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200만원은 세원발굴 유공자 보상은 예산계상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상 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삭감 했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읍.면.동을 연말에 세수증대 평가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동만되어 있고 읍면이 없어서 부기경정을 하면서 장려상을 감하고 1개동 있는 것을 3개 읍면.동으로 해서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입니다. 121 페이지 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전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금 전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1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후 관리비에 3개월 소요 되어서 5만원씩 15만원, 레이저 프린트기에 드럼 교체 25만원 해서 세입수입관리에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제3회추경예산중 세무과 소관 세출 일반수용비 57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10월 16일로 만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마치고 총 57,204건에 10억 2,400만원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가 당초에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이 박스로 나옵니다. 용지가 전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125만원 계상했고, 고지서가 당초에 8박스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총 38박스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액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발송용 창봉투는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투명식으로 되어서 주소를 바로 볼 수 있는 봉투가 새로 제작이 되어서 주소를 직접 쓰지 않고 고지서를 바로 넣어서 보내면 되는 것이 창봉투인데 이것이 92만 4,000원 저희들이 올해 세무 전산화에 따라서 고속 프린트기를 새로 구입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프린트기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니트 100만원과 약품대 토너 112만원 계상해서 579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0 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 6월까지 세무 전산화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금년 5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전산기기가 2대씩 있는데 유지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읍.면.동에 8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200만원은 세원발굴 유공자 보상은 예산계상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상 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삭감 했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읍.면.동을 연말에 세수증대 평가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동만되어 있고 읍면이 없어서 부기경정을 하면서 장려상을 감하고 1개동 있는 것을 3개 읍면.동으로 해서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입니다. 121 페이지 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전부 전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금 전체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1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후 관리비에 3개월 소요 되어서 5만원씩 15만원, 레이저 프린트기에 드럼 교체 25만원 해서 세입수입관리에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125 페이지,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가 총 1,214만원이 감액 계상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차량 구입비 1,700만원 감액해서 차량관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무양청사 당직실에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설치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이 운영되면 설치물품비 책상, 케비넷, 의자, 싱크대 해서 416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가 426만 1,000원 증액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유 사용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1만 5,000원이 부족 합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초보다 8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부족액에 대한 계상 입니다.
다음 신규등록차량 면에 3대와 대형버스 1대에 대한 보험료 169만 6,000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관리에서 1,700만원을 과목변경 해서 면에 있는 차의 기동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대 사는 것입니다.
다음 의전용차량이 지금 한 대가 내구년한이 경과 되어서 폐차를 해야 될 실정 입니다. 그에 대한 2,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가 93억 4,09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은 토지구입비에 시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0억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 통합사업으로 내무부에 신청할 때 시청사를 새로이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을 시공함에 있어서 외부 전기인 인입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입공사가 되지 않으면 공사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20만원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확보 추경재원 입니다. 이 자원은 읍.면에서 수시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배정 해야 될 시설비 입니다.
다음 청사 보일러가 88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온수가열 장치인 열교환기를 부득이 겨울 이전에 교체해 줘야 될 사정 입니다.
또 남성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입니다.
무양청사에는 연초에 화단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해서 그런대로 지금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남성청사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2개소 정도 개방을 하고 340평 정도에 주차장을 확장해서 현재 134대 정도 수용하는 것을 245대로 110대 정도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성청사가 9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기간이 남성청사 강당 위에 3층을 91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2층 강당에 실금 같은 벽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연구소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건물 안전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내부, 외부로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550만원으로 방수를 해야될 실정 입니다.
다음 화남면 청사 옥상 몰타르가 들떠서 폭우가 올 때는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800만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될 실정 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2급 관사 부시장님 관사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물품을 구입을 할 예상 입니다.
다음은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31 페이지 입니다. 구 중앙국민학교 부지에 우리시가 조성한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2필지중 11필지는 매각이 되고 11필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리금을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자는 갚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갚아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1억 425만 1,000원 감액하고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이자상환 1억 328만원 또 94년도 결손부문으로 97만 1,000원 잡은 것입니다.
그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94년도 결손액이 97만 1,00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합계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97만 1,000원 감액하고 시설비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가 총 1,214만원이 감액 계상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차량 구입비 1,700만원 감액해서 차량관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무양청사 당직실에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설치비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이 운영되면 설치물품비 책상, 케비넷, 의자, 싱크대 해서 416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가 426만 1,000원 증액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유 사용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1만 5,000원이 부족 합니다. 이것은 단가가 당초보다 8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부족액에 대한 계상 입니다.
다음 신규등록차량 면에 3대와 대형버스 1대에 대한 보험료 169만 6,000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관리에서 1,700만원을 과목변경 해서 면에 있는 차의 기동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대 사는 것입니다.
다음 의전용차량이 지금 한 대가 내구년한이 경과 되어서 폐차를 해야 될 실정 입니다. 그에 대한 2,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가 93억 4,09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은 토지구입비에 시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0억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 통합사업으로 내무부에 신청할 때 시청사를 새로이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을 시공함에 있어서 외부 전기인 인입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입공사가 되지 않으면 공사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20만원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확보 추경재원 입니다. 이 자원은 읍.면에서 수시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배정 해야 될 시설비 입니다.
다음 청사 보일러가 88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온수가열 장치인 열교환기를 부득이 겨울 이전에 교체해 줘야 될 사정 입니다.
또 남성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입니다.
무양청사에는 연초에 화단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해서 그런대로 지금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남성청사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2개소 정도 개방을 하고 340평 정도에 주차장을 확장해서 현재 134대 정도 수용하는 것을 245대로 110대 정도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성청사가 9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기간이 남성청사 강당 위에 3층을 91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2층 강당에 실금 같은 벽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연구소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건물 안전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내부, 외부로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550만원으로 방수를 해야될 실정 입니다.
다음 화남면 청사 옥상 몰타르가 들떠서 폭우가 올 때는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800만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될 실정 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2급 관사 부시장님 관사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물품을 구입을 할 예상 입니다.
다음은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31 페이지 입니다. 구 중앙국민학교 부지에 우리시가 조성한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2필지중 11필지는 매각이 되고 11필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리금을 아직 갚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자는 갚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갚아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1억 425만 1,000원 감액하고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이자상환 1억 328만원 또 94년도 결손부문으로 97만 1,000원 잡은 것입니다.
그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94년도 결손액이 97만 1,00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합계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97만 1,000원 감액하고 시설비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문 위원 예. 126 페이지 의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전용차량 2,300만원짜리 누가 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그것은 시장님이 타셔야 될 차입니다.
○정상문 위원 2,300만원 짜리 그랜져를 사면 몰라도 공무원이 1800㏄ 이상을 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형차나 중형차인데 중형차가 1,990cc 까지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 모든 것을 합한 예산 입니다.
○정상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125 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차량 구입해서 두 대 되어 있는데 1,700만원 감해서 뒷면으로 넘어 갔는데...
○회계과장 이상열 예. 그것은 차량관리로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것은 구입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이것이 전용을 해서 읍.면장 차량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청소용 차량이 아니고요? 두 대를 감해서 차량관리로 넘어 갔는데 한 대 1,700만원 이것은 짚차 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예. 읍.면에 나간 짚차형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청소용차량은 구입을 안하고 ...
○회계과장 이상열 청소용차량은 특수차량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구입을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135 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보상금 215만원은 삭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동원훈련이 50사단 150연대 구미와 150연대 1대대 문경유곡으로 동원 훈련이 실시 되어서 850명이 들어 갔는데 동원훈련 예규에 보면 61km 이내는 단체동원을 안시키고 개별 입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책정된 동원 수송임차료 140만원과 이에 따른 동원 급식비 75만원, 합계 215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 617만 2,000원 감액한 내역은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명예민원 상담관을 운영해서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일일 명예 민원실장제도를 지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민원실장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617만 2,000원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137 페이지, 공공요금은 당초에 우편료가 시민과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총무과로 이관이됨에 따라서 39만원 감액조치 되었고, 재료비에 호적 편재 및 타자인부도 법정경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과에서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서 215만원 감액하고, 내무행정비 민원실 운영비에서 594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 809만원을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5 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보상금 215만원은 삭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동원훈련이 50사단 150연대 구미와 150연대 1대대 문경유곡으로 동원 훈련이 실시 되어서 850명이 들어 갔는데 동원훈련 예규에 보면 61km 이내는 단체동원을 안시키고 개별 입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책정된 동원 수송임차료 140만원과 이에 따른 동원 급식비 75만원, 합계 215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 617만 2,000원 감액한 내역은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명예민원 상담관을 운영해서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일일 명예 민원실장제도를 지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민원실장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617만 2,000원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137 페이지, 공공요금은 당초에 우편료가 시민과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총무과로 이관이됨에 따라서 39만원 감액조치 되었고, 재료비에 호적 편재 및 타자인부도 법정경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과에서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서 215만원 감액하고, 내무행정비 민원실 운영비에서 594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 809만원을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민방위과장 김명희 입니다.
1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만원은 비상급수 시설공사가 올해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개가 배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만 준공이 되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한 달에 1만원 정도 되고, 사용료가 4만 5,000원 정도 되어서 월 6만원 해서 3개월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 약품이 되겠습니다.
크로로칼키인데 한 봉지당 500원 해서 3개월분 200개를 계상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비 감 18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 민방위지역대장인데 457명 매년 신규임용으로 교체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동장이나 통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복을 한 벌씩 제공해 왔었습니다만 당초에 180만원 확보해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신규임용대장 48명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280만원 요구 되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이 어려워서 30명분 줄 수 없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만원은 비상급수 시설공사가 올해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개가 배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만 준공이 되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한 달에 1만원 정도 되고, 사용료가 4만 5,000원 정도 되어서 월 6만원 해서 3개월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 약품이 되겠습니다.
크로로칼키인데 한 봉지당 500원 해서 3개월분 200개를 계상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비 감 18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 민방위지역대장인데 457명 매년 신규임용으로 교체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동장이나 통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복을 한 벌씩 제공해 왔었습니다만 당초에 180만원 확보해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신규임용대장 48명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280만원 요구 되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이 어려워서 30명분 줄 수 없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사회과장 차완식 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 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회관비 145 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을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주기 700만원인데 이것을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로 부기변경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비보호 해서 281만원 감했습니다. 146 페이지 입니다. 감한 이유는 도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만큼 감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7,390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5,913만 7,000원이 오면서 도비 10%, 시비 10%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730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149 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3만 4,000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의료보호 부당 이득금이 204만 7,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또 과년도 대부상환 수입금은 당초에 3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18만 7,000원이 와서 12만 3,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44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150 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입니다. 세입에서 잡은 결산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반환금과 합해서 446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15 페이지 입니다. 세입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51만 7,000원이 생겼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을 이번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이 582만 6,000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 154 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일반융자금에 3,134만 3,000원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 1억 2,000만원 해서 1억 5,134만 3,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회관비 145 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을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주기 700만원인데 이것을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로 부기변경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비보호 해서 281만원 감했습니다. 146 페이지 입니다. 감한 이유는 도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만큼 감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7,390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5,913만 7,000원이 오면서 도비 10%, 시비 10%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730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149 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3만 4,000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의료보호 부당 이득금이 204만 7,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또 과년도 대부상환 수입금은 당초에 3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18만 7,000원이 와서 12만 3,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44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150 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입니다. 세입에서 잡은 결산잉여금과 과년도 수입반환금과 합해서 446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15 페이지 입니다. 세입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51만 7,000원이 생겼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을 이번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이 582만 6,000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 154 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일반융자금에 3,134만 3,000원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 1억 2,000만원 해서 1억 5,134만 3,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145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 설치공사에 토지매입비를 변경해서 설치공사를 하는데 100m 하는데 1억이나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인지...
○사회과장 차완식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설계는 안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1m에 얼마 들어 갑니까? 100m에 1억이 들어가면 1m에 100만원 들어 갑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1m에 100만원...
○이수섭 위원 그런 설계단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과장 차완식 저희들이 과목변경 했기 때문에...
○이수섭 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타당성 있게 100m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들어 가면 되는 것인데 1억이라는 과다한 돈을 살릴려고 편성 해 놨는데 나중에 가면...
○사회과장 차완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딴 곳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넣으면 이 돈이 남으면 복지회관 짓는데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체가 아직 건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진입로 설치공사에 1억이 다 들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을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무슨 복지회관을 짓습니까?
○사회과장 차완식 복지회관은 시유지에 짓습니다. 당초에는 살려고 했다가 시유지에 짓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서....
○이수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지회관은 시유지에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단순히 진입로 공사만 하는 것인데 이러면 돈이 많이 남겠네요.
○사회과장 차완식 지금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해 놔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차완식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환경보호과장 박동석 입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 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가산금 증액분 74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 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가산금 증액분 74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병환중이라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병환중이라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청소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대리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비정규직 보수 9,9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9,995만 8,000원이 감되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4,750만 4,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시비가 4,462만 4,000원 감 되고 비지정 관광지 입장권 전액이 감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규격봉투 활용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안내판 제작비도 역시 감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마대 구입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것은 차량 보험료가 이번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에 있어서 청소업무 종사자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전액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손수레 유지비 입니다.
당초에 계상 했던 27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직자 가정 자원화 운동 시상액 8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비지정 관광지 매표소 설치비 400만원이 감 되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비지정관광지운영대행 사업비 전액이 감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로서 임차료에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400평 정도 면적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1차로 되면 모동면에는 영구히 대상지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지장물 포함해서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 추경때 당초에 계상 되었던 사항을 2회때 예비비로 계상 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쓰레기매립장 감정수수료가 32만원 감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용 롤온박스 구입비 전액을 감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량제에 의해서 중간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2,550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서 축산폐수시설 설치비 잔액 2,800만원을 감하고 분뇨 저류조 설치 철거에 따른 비용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총 2,1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비정규직 보수 9,9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9,995만 8,000원이 감되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4,750만 4,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시비가 4,462만 4,000원 감 되고 비지정 관광지 입장권 전액이 감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규격봉투 활용으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안내판 제작비도 역시 감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마대 구입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것은 차량 보험료가 이번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에 있어서 청소업무 종사자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전액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손수레 유지비 입니다.
당초에 계상 했던 27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직자 가정 자원화 운동 시상액 8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비지정 관광지 매표소 설치비 400만원이 감 되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비지정관광지운영대행 사업비 전액이 감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로서 임차료에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400평 정도 면적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1차로 되면 모동면에는 영구히 대상지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지장물 포함해서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 추경때 당초에 계상 되었던 사항을 2회때 예비비로 계상 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쓰레기매립장 감정수수료가 32만원 감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용 롤온박스 구입비 전액을 감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량제에 의해서 중간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2,550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서 축산폐수시설 설치비 잔액 2,800만원을 감하고 분뇨 저류조 설치 철거에 따른 비용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총 2,1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인데 6만 3,000원이 감된 것은 국비가 감됨에 따라 지방비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노인회관 연료비 추가소요량을 저희들이 551 드럼 계상을 해서 1,487만 7,000원 계상 했으며, 노령 수당을 국비지원에 따라 추가 2,2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90만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6개소가 금년도에 신축 되어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인데 3개소되어 있는데 6개소입니다. 숫자 착오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비 161만 1,000원이 증가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시설비 지원을 13개소에 보일러 설치용으로서 저희들이 개소당 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역시 경로당 운영비도 경정에 228로 되어 있는데 258입니다.
그 밑에 기정이 216이 246이 되고, 추가로 12개소가 증가 되어서 이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이번에 1억 5,67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16,585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청리면 노인회관 증축 15평에 1,200만원 계상 했으며, 낙동면 상촌리 시설비에서 2,500만원 감시키고,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해서 2,500만원 부기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니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도비사업이 이번에 증가됨과 동시에 시비를 감시켜서 예산액은 같습니다만 시비를 감시키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시설장비 및 시설개보수는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민간인 이전에 대한 것이 1,248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여성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만원 4개월분 여성회관 각교실 표시판 제작에 4만원씩 24개소에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 전기사용료 90만원, 여성회관 상.하수도료 15만원, 여성회관 전자경비관리 용역비 쎄콤에서 용역비를 3개월에 20만원씩 해서 60만원, 여성회관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납부 해야 되어서 계상해서 총 1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로서 109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여성회관 준공식 참석자 간식비로서 120만원을 이번 준공식 때 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여성회관 주변 인터로킹 포장공사 면적이 247평에 ㎡당 1만 3,464원 해서 총 1,078만원 입니다.
부대비로서 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육아복지에 대한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를 당초에 210일 하던 것을 90일분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김더;s 갓ㅇ; 900만원 되고, 총 423만 8,000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인데 6만 3,000원이 감된 것은 국비가 감됨에 따라 지방비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노인회관 연료비 추가소요량을 저희들이 551 드럼 계상을 해서 1,487만 7,000원 계상 했으며, 노령 수당을 국비지원에 따라 추가 2,25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90만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6개소가 금년도에 신축 되어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인데 3개소되어 있는데 6개소입니다. 숫자 착오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비 161만 1,000원이 증가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시설비 지원을 13개소에 보일러 설치용으로서 저희들이 개소당 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역시 경로당 운영비도 경정에 228로 되어 있는데 258입니다.
그 밑에 기정이 216이 246이 되고, 추가로 12개소가 증가 되어서 이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이번에 1억 5,67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16,585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청리면 노인회관 증축 15평에 1,200만원 계상 했으며, 낙동면 상촌리 시설비에서 2,500만원 감시키고,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해서 2,500만원 부기변경해서 계상 했습니니만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은 도비사업이 이번에 증가됨과 동시에 시비를 감시켜서 예산액은 같습니다만 시비를 감시키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시설장비 및 시설개보수는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 민간인 이전에 대한 것이 1,248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여성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만원 4개월분 여성회관 각교실 표시판 제작에 4만원씩 24개소에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 전기사용료 90만원, 여성회관 상.하수도료 15만원, 여성회관 전자경비관리 용역비 쎄콤에서 용역비를 3개월에 20만원씩 해서 60만원, 여성회관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납부 해야 되어서 계상해서 총 1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로서 109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여성회관 준공식 참석자 간식비로서 120만원을 이번 준공식 때 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여성회관 주변 인터로킹 포장공사 면적이 247평에 ㎡당 1만 3,464원 해서 총 1,078만원 입니다.
부대비로서 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육아복지에 대한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를 당초에 210일 하던 것을 90일분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김더;s 갓ㅇ; 900만원 되고, 총 423만 8,000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모동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임차료 1,400평에 2,800만원 계상 했는데 당초에 쓰레기장 설치할 때 매입하지 않고 임차했던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임차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이 모동면에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 모동면에 임차를 해서 면과 지주와 임차가 되어 쓰레기매립장을 영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선 면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임차료도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비도 안하고 임차도 안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닙니다. 밑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뭐냐하면 우리 동지역에 4억 계상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가지 7개동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를 2차 추경때 계상해 놨던 것인데, 아마 사정에 의해서 그 때 4억을 1차로 돌려 뒀다가 다음 회기에 성립 시키자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수섭 위원 동에 대한 토지매입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닙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노인회관 연료비 추가 소요량 해 놨는데, 그러면 이 추가라는 것은 노인회관 수가 228개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닙니다. 258개소...
○이수섭 위원 258개소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수섭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무엇이고, 또 노인회관은 무엇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난방연료비는 뭐고, 연료비는 뭡니까? 나무 사용과 기름사용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있고, 위에 노인회관 연료비는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고 난방연료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보상금이나 민간이전이나 똑같은 말인데 둘 다 돈 주는 것인데 중복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섭 위원 한가지 방법으로 해도 될텐데 보상금에도 있고, 민간인 이전에도 있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당초 밑에 난방비 하는 것은 금년도에 6개소 추가 등록 경로당에 해당이 되고, 뒤에는 전반적인 노인회관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상주시에 전체 마을회관에 다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노인회관 다 줍니다.
○이수섭 위원 보통 마을회관에...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노인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관은 다 줍니다.
○이수섭 위원 마을회관은 안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마을회관은 안줍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은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노인들만 가고 젊은 사람은 가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어떻게...
○이수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경로당 난방시설 지원은 다 지원 되었는데 또 무슨 지원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는 13개소를 마을에서 보일러 시설로 변경하다 보니까 13개소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고,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163 페이지에요,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해서 4억을 요구 해 놨습니다. 7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매입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민정기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우리 상주시 7개동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어떤 장소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지목한 위치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지역에 4억으로 일부 매입하고 남은 부분을 1차 사업을 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50년 이상은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대상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은 상당히 환경이 문제시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 연차적으로 상주시가 확장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50년간 쓰레기장으로 활용 한다면 주민 반발이 우려가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어쨌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니까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도 객관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여성회관 준공이 안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준공계가 9월 1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검사원을 임명해서 곧 준공처리는 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준공식에 400명을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이두희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난방연료비가 9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지금은 안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보건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보건소 소장 원석은입니다. 보건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료가 모자라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공공요금.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원석은 예. 178 페이지, 임차료인데 이것은 화서와 함창에서 금년도에 방역을 하면서 차량 임차 했는데 요구가 들어 와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이 부족해서 28만 5,000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집행된 것이 진료약품비입니다. 원래 이것은 당초예산 1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효도휴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선천성심장병 정밀검사는 사업량 7명이 늘었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17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과거 모자보건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이 여름에 비가 상당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보수를 위해서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건진료소의 이륜차를 당초예산에서 구입하고 집행잔액 368만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80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선천성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과목을 위로 올리면서 50만원 삭감하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는 국비가 추가로 나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들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세식으로 된 곳이 6개소이고, 나머지 19개소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형편상 우선 금년에는 6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다음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 6개소 해서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135만원과 32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중화지소 및 보건지소앞 마당 포장은 화서 보건지소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들어 가서 보건지소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 여름에 위치가 너무 낮아서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성인병관리 강사수당 국비로 10만원 추가 배정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이 부족해서 28만 5,000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운영비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집행된 것이 진료약품비입니다. 원래 이것은 당초예산 1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효도휴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선천성심장병 정밀검사는 사업량 7명이 늘었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17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과거 모자보건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이 여름에 비가 상당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보수를 위해서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건진료소의 이륜차를 당초예산에서 구입하고 집행잔액 368만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80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선천성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과목을 위로 올리면서 50만원 삭감하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는 국비가 추가로 나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들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세식으로 된 곳이 6개소이고, 나머지 19개소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형편상 우선 금년에는 6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다음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 6개소 해서 3,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135만원과 32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중화지소 및 보건지소앞 마당 포장은 화서 보건지소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들어 가서 보건지소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 여름에 위치가 너무 낮아서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성인병관리 강사수당 국비로 10만원 추가 배정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보건소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함창호 안녕 하십니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병환중이셔서 관리계장인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입원 한지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관리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함창호 관리계장 함창호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8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에 사업소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실험기기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실험기기는 처리 전 과정의 정상 유무를 판단하며, 최종 방류구의 수질을 검사 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2항에 의하면 이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매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험기기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분석천평 1대에 270만원 현미경 1대 405만원, DO측정기 1대 250만원, 휴대용 PH메타기 1대 140만원, 채수기 1대 50만원, 증류수 제조기 1대에 30만원, 실험 건조기 1대에 120만원, SS여과기 한 셋트에 135만원, 자력교반기 1대 30만원, 휴대용 오니농도계 1대에 230만원, 시료 혼합기 1대에 40만원, 냉장고 1대 100만원, 초자류 1롯트에 250만원, 시약장 3대에 60만원, 실험대 3종에 300만원, 싱크대 1대 60만원, 비이커 걸이 1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항에 사업소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실험기기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실험기기는 처리 전 과정의 정상 유무를 판단하며, 최종 방류구의 수질을 검사 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2항에 의하면 이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매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험기기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분석천평 1대에 270만원 현미경 1대 405만원, DO측정기 1대 250만원, 휴대용 PH메타기 1대 140만원, 채수기 1대 50만원, 증류수 제조기 1대에 30만원, 실험 건조기 1대에 120만원, SS여과기 한 셋트에 135만원, 자력교반기 1대 30만원, 휴대용 오니농도계 1대에 230만원, 시료 혼합기 1대에 40만원, 냉장고 1대 100만원, 초자류 1롯트에 250만원, 시약장 3대에 60만원, 실험대 3종에 300만원, 싱크대 1대 60만원, 비이커 걸이 1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설명 및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8시 2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설명 및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8시 24분)
○위원장 김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워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워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관운영항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부행정항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고 총 3억 5,3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항에 3억 5,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 했습니다만 경천대 도남 관광농원 도로포장 사업비 3억 3,838만 6,000원과 동사업 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1,661만 4,000원, 경천대 관광위락시설비로 부기변경 시행하되 의회와 협의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관운영항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부행정항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고 총 3억 5,3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항에 3억 5,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 했습니다만 경천대 도남 관광농원 도로포장 사업비 3억 3,838만 6,000원과 동사업 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1,661만 4,000원, 경천대 관광위락시설비로 부기변경 시행하되 의회와 협의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정기 위원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정기 위원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박준형 위원장님.
○위원장 김강식 예.
○의장 박준형 과목변경 하는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학조 위원 그것은 삭감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