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
  3.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
  3.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 70여 개 되는 곶감 농가들이 사실상 최근에 지어진 것보다는 몇 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곶감 농가들이 최대한 어떤 또 적법 조치할 수, 적법한 내에서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양성화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행정적으로 저들이 어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음에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들도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곶감 농가도 또 이렇게 다른 불법 건축물도 다만 어려운 부분은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유지 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지도 단속하는 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어떤 큰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이런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출장 나가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단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거는 그래 말씀하셨고 아니 지금 현재 한 70여 개 있는 거는 앞으로 조치 계획이나 뭐 어떤 방향으로.
○건축과장 김형수   예. 지금 70여 개 중에 한 3, 40%는 양성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됐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양성화 조치가 완료됐고 이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저들이 양성화를 해주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양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또 본인 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그러면 또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양성화를 받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그런 거 잘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98페이지에 빈집 정리 안 있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빈집이 우리가 한 천몇백 개 된다 했죠?
○건축과장 김형수   저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한 2,000여 동 되는데.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환경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혐오 시설도 되고 시내도 그런 게 있는데 일본에는 빈집을 과태료를 매긴대요. 그 빈 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타나 그 가격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집이 뭐 백만 원짜리면은 뭐 5만 원, 1,000만 원짜리면 50만 원 그래서 일본이 빈집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이제 빈집이 정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많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우리 이거 조례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과태료 말고 우리가 과태료라 하면 법인데 법에서 규정하는 거 말고 시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정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빈집 이래 돼가지고 이제 매년 과태료를 매긴대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들은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방향 다르게 빈집을 저들 매년 이렇게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은 해마다 한 80톤, 90톤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어 있는 빈집들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월에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들이 시에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또 소유자한테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큰 도로변이나 어떤 공중에 위해를 주는 그런 어떤 빈집이라든지 위해 건축물에 대해가지고는 저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강제 철거 내지는 또 소유자를 통해서 직권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897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인데요. 이거 적발하는 거는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나 뭐 읍면동에서 적발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일정 부분은 민원의 민원 발생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신고에 의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앞에 말씀드렸는 거 앞으로는 상주시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없게끔 하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좀 더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정길수 위원   불법 건축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제 뭐 퇴임하시죠?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건축과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옥상에 비가림 시설해주는 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기존 건축물 위에 하는 거 말씀입니까?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사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저들이 설계를 해서 증축에 대한 허가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그게 불법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허가가 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허가받고 저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증축에 대한 허가를 같이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한구홍 위원   그거 70% 보조해 주잖아요? 공사의 대금에 그냥 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70%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단지별로 소규모 단지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 지원하고 10% 자부담하고 그 단지 세대별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게 몇 년 그 다세대주택 몇 년 건축을 짓고 난 뒤 몇 년이 지나야지 그걸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10년 이상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축이 10년 만에 비가 샌다고 그걸 지원해줘가지고 그 돈을 그래 풍부하게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싸게 하려고 위에다가 지붕을 얹지는데 엄청 보기 싫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빌라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지면 평당 얼마예요? 지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평당 집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10년 만에 위에다가 양철로 지금 비가림을 해주는 거 그게 정당한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 금액이 그면 진짜 제대로 그 건물하고 맞게끔 금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또 모양이 날 건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싸게 하려고 자재도 싸게 하고 이렇게 업자도 남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비만 안 새게끔 하는 정도인데 엄청 보기 싫어요. 그거요. 사실 지금 평당 집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7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한구홍 위원   근데 그래 돈 들여서 집 짓고 빌라 지어가지고 10년 만에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거는 건축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준공할 때 그런 거를 방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수   보통 말씀드린 그 10년이 경과한 이제 어떤 경과 연수는 저들이 어떤 조례상의 어떤 수치상의 10년을 앉혀 놓은 것이고 10년이 딱 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11년 차에.
○한구홍 위원   10년 지나면 다 해요. 왜 하는가 하면 비 때문에도 아니고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들이 덥다고도 해요. 그걸요. 보조받아서 하자면서 근데 그게 돈을 그러면 시에서 풍부하게 진짜 제대로 지원이 모양이 나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어떤 모양이라도 제대로 나고 괜찮을 건데 제가 볼 때 그거 많이 잘못된 그리고 지금 일반 그냥 주택 같은 데는 거의 다 무허가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요.
   이거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물 준공해줄 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빌라 같은 거 이런 거요. 지금 함창에도 빌라 2억 8,000씩 해요. 그 10년 지나가고 거기다가 싸구려 양철 철판 위에 덮는다. 그거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걸맞게끔 모양이 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 지붕을 그런 거 해놓으면 마을가꾸기 사업 뭐해요. 보면 보기 싫은 걸요. 우리 함창에는 가보면 빌라 같은데 그거 다 얹어 놨는데 지금 10년 안 된 빌라도 다 10년 갓 넘은 빌라도 지금 다 올려놨어요. 올해 11년 차, 12년 차에도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줘가지고 정말로 그 빌라하고 그 지붕하고 딱 뭔가 디자인이 맞아 떨어지게끔 남들이 봤을 때 아,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2,000만 원 주고 자부담해서 하라 이러니까 최고 싸구려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거요.
   그거 또 정 중간에 있는 빌라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그면 준공할 때 이게 진짜 방수 시설이 제대로 돼가지고 정말 앞으로 20년, 30년 집이 가도 비가 안 새게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위에 올리지 말아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함창이나 이런 데 촌 면 단위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빌라 지어놓고 10년 조금 지나면 바로 다 올려가지고 그 올려놓은 거하고 밑에 거하고 색깔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보기 흉해요.
   그리고 일반 주택도 아니고 주택도 개인들이 하는 건 다 무허가에요. 그거 전부 다 불법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빌라나 이런 거 지을 때 진짜 집 지으면 50년 이상 보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강조해서 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는데 지붕 해 주는 것도 그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면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그 진짜 그 빌라하고 지붕하고 모든 조화가 떨어져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지붕을 저렇게 해도 이쁘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생색내기로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돈 2,000만 원 주고 그냥 지붕 비가림해라 그거 말도 안 돼 그거요.
   그 예로 함창에 그 명가타운이라고 가 봐요. 올해 11년째 됐는데 어떤 층은 파란색으로 어떤 층은 또 이 층으로 층마다 동마다 다 틀리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서 마을 가꾸기는 뭐하라고 합니까? 거기 다섯 동이면 40가구인데 조만한 마을 조만한 촌 동네 하난데 그 보기에 흉해요. 
   그래서 진짜로 지원을 해주려면 거기에 걸맞게끔 좀 우리 건축과에서 또 어떤 디자인까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비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준공할 때도 이 빌라가 준공을 떨어질 때 앞으로 30년은 이런 비가림 안 하게끔 진짜 철저하게 해서 그 고유의 집을 그냥 그대로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형수   건물 준공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도 과장님이 이번에 이제 퇴직하시는데 오늘이 제가 보기로는 마지막 업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또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후배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듣고 있는데 앞으로 또 퇴직 이번 달 말까지죠?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별 인사 겸해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저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작년에 빈집 정비는 이제 많이 하셨는데 융자 주택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융자 신청 들어온 거는.
○건축과장 김형수   융자 신청도 있습니다. 있는데 32동인가 작년에 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선호도나 어떤 신청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실 이게 농협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융자를 받아 가면 부가세가 10%가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그 부가세나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나 같다 하더라고 굳이 뭐 시에서 주는 이거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왜? 시에서 해주는 건 무조건 부가세가 10% 붙기 때문에 만약에 1억 같으면 얼마라요? 부가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부가세 때문에 차라리 이자를 농협에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가 낫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농협 쪽으로 융자를 받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가 많다. 작년에 지금 배정된 게 보면 한 우리 시에서 한 70개 물량이 배정됐는데 한 30개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신청률이 그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렇다고 내가 왜 이걸 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하나 이러니까 이자 때문에 부가세 때문에 그런다. 이 부가세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강효구 위원   우리가 귀농인은 융자가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귀촌하는 사람도 이게 융자 대상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김형수   이 지금 농촌주택 말씀하십니까?
○강효구 위원   예. 융자에.
○건축과장 김형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들 이제 뭐 무주택자면, 무주택자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됩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건 사실 저들이 하는 얘기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이제 무주택자 지금 아마 자격 요건이 완화돼가지고 아마 1가구가 가지고 있는 가구도 융자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완화가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지침이 일부 개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무주택자인데 다른 도시에서 상주시에 귀촌하면서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다른 도시의 어떤 자기 명의로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마 무주택자로 해서 대상 요건은 됩니다.
○강효구 위원   농사를 안 짓고 귀촌을 하더라도 된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규정은 따로 농촌 주택개량사업에는 따로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건축과가 구조 조정되는 바람에 이래 한 과가 돼가지고 참 직원들이나 모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부서보다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 참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은 참 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진짜 과장님 같은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면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적으로 민원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유복화씨 낙동.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사실 외국에서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게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해줬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보조를 줘가지고 관에서 이제 그 공동모금회에서 옛날에는 상주시에서 하다가 그게 이제 부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게 불법이 됐어요. 보조를 주고 그죠? 관에서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외국에서 시집온 분이에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보조를 주고 이제 불법 건물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했는데 이제 돈을 안 내니까 압류 조치까지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건축과장 김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이런 이게 말입니다. 일반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잘 모를 건데 외국에서 시집와가지고 이 법도 모르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부속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수   의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어떤 시작이 어떤 주택 개조 사업하면서 벌어진 사항이던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지금 자체적으로도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구제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마땅히 지금 어떤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됐는 것도 이제 5개년도에 대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예. 18년부터 22년까지죠. 그래가지고.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160만 원 정도 부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 그 부분 뭐.
○안창수 위원   근데 이행강제금이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행강제금이 그게 매년 가격이 틀려요. 그게.
○건축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경과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발생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경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처음에는 말입니다. 40만 얼마야 지금 제가 카톡에 보고 있는데 40만 얼마 나오다가 지금 28만.
○건축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낮아지다가 작년보다는 또 올랐어요. 지금은.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건물 기준 가액이라는 게 해마다 공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 70만 원 하다가 65만 원 해마다 그 기준 가액이 이제.
○안창수 위원   아니 감가상각으로 하면 그게.
○건축과장 김형수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만 기준 가액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을 하더라도 오른 가격에 비해서 좀 포함이 덜 되다 보면 금액 차이가 몇만 원이 되든 몇십만 원이 되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하여간에 말입니다.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서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주든가 확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래 해놓은 부분인데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면 관에서 보조를 주면서 가령 예를 들어 범죄자를 만드는 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하든 뭐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형수   예.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건축법에 대한 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담당자의 안내가 미흡했든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때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동시에 면에 건축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고 빠지는 바람에 일단 지금 와서 어떤 이런 이행강제금을 맞고 통장을 압류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챙겨가지고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참 그 당시에는 맹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은 읍면동에서 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한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리라고 기원하며 소원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있는 결단이며 많은 귀감이 된 거 같습니다. 공직 생활하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퇴직하고 나서도 꽃길만 걸으시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수   예. 좀 미화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상주의 시민으로서 상주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903쪽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 목차 및 907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11쪽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는 공통사항 3건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와 산출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 업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격무기피 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시 평정을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해외 벤치마킹 등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2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불법행위민원 3건, 기타민원 2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민원 11건으로 총 16건의 진정 및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6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915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885건으로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신고, 타용도일시사용이 551건, 개발행위 허가가 334건입니다. 
   다음은 915쪽 하단 부분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지적 재조사에 따른 측량,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등 총 14건이며 연도 내에 모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6쪽 하단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 등 총 9건이며 2억 5,35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8쪽 22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 장치, 통합 민원발급기 구입 등 2건이며 1억 4,964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8쪽에서 920쪽까지 23번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3만 6,88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0쪽 하단 24번 민원서류 반려 및 보완 요구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변경 허가 준공 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1쪽에서 923쪽까지 25번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및 이용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22년도에 8대를 설치하여 총 24대를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에 현재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4쪽 26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 불법 농지전용 처리 내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건수 총 486건 중 불법 농지전용 건수는 6건이며 모두 원상복구 완료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4쪽 하단 2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이의 신청 건수는 총 30건으로 상향 요구 4건, 하향 요구 26건이며 요구사항 인용이 8건, 기각이 2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6쪽 28번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허가 건수는 총 334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1쪽 29번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근무 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등의 민원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여권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여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친절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및 친절 응대 1 대 1 현장 코칭을 시행하였습니다. 대기 민원인을 위한 휴게 공간을 위하여 북카페, 수유실, 건강관리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민원과가 우리 시청에 제일 1층에서 제일 업무량 많고 민원인 제일 상대를 많이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김세경 위원   행복민원과에 농지개발행위나 뭐 지적조사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민원이 많을 걸로 보는데 제일 많다고 봅니다. 또 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게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민원실은 항상 일반 주민들이 가장 저희들이 많이 찾고 또 방문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저희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그 와중에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민원을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또 화도 내고 때로는 이래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금년 상반기에 민원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안전 강화 유리도 지금 민원실 앞에 지금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는 저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상시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좀 더 성실하고 친절하게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요. 이런 일은 상대성이 있지만 너무 민원이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나오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방지 대책도 강화 유리를 한다든가 청원경찰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거기 그 과에는 우리는 가기 싫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걸 부탁드리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올 상반기에도 지금 민원친절 교육을 저희들 경천대 자전거 박물관에서 지난달에 저희들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오늘도 현장 코칭 1:1 현장 코칭해가지고 직원들 1:1로 해가지고 친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영향이 있는지 전년 대비 또 부동산거래 동향은 어떤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8.43%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값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공시지가가 보면 부동산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하락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들도 6.77%가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만 봐도 김천이 지금 마이너스 10.6% 문경이 마이너스 7.08%, 구미가 마이너스 6.5% 등등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다 하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저 계속 천정부지 모르게 오르다가 또 이게 보면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을 걸로 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김세경 위원   많을 걸로 이게 보면 상향 조정을 하는 분과 하향 조정을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게 이제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공고고시가 되면 물론 이제 그 자기 지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을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많고 간혹 또 일부는 자기들도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땅이 너무 낮다. 이거를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일부 한 전체적으로 아마 한 8:2 정도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상향을 요구하고 한 80% 정도는 하향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조금.
○김세경 위원   세금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맞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   올해 우리 금년도에 공시지가는 상주는 확정됐습니까? 언제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저희들이 4월에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고 이후에 이의신청기간을 지금 거쳐서 이의 신청하고 최종 확정은 이의 신청한 분들은 6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주시 이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지난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남성동에 현재 국민은행 맞은편에 용두동 주꾸미라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거기에 지번이 지금 최고 지가가 나오는데 ㎡당 한 387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근이 지금 가장 지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항상 이래 민원인들과 싸우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강효구 위원   이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데가 1건 있는 데도 있고 이러네요. 이런 거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걸 좀 탄력적으로 좀 이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상주농협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강효구 위원   그런 데로 배치한다든가 이게 또 의무적으로 면사무소에 한 대씩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저희들 읍면 규모라든가 그 민원수에 비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건 맞습니다. 지금 그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 대 이상은 이제 한 대씩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바와 같이 그 사용량이 적든, 이용량이 적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무리고 또 면 단위마다 한 대씩은 다 있어야 되는 거 같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강효구 위원   또 이제 이걸 또 만약에 이제 사람이 많은 데는 또 이것도 찾는 수요자가 많을 텐데 또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농협 쪽이나 이런 데 큰 농협 쪽으로 이런 데 추가로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제 그 읍면동에는 한 대씩 되었기 때문에 저거 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큰 농협이라든가 민원인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이게 요구사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보안 기준이 그게 돼야 됩니다. 보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 라든가 경보 장치 그다음에 사설 경비 같은 거 이런 게 갖춰져야지 그 보안 등급이 돼갖고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 한 대씩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강효구 위원   저도 써보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 그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거기 행복민원과에 의원면직 했는 직원이 3명이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혹시나 대민 업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나 어떤 격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의원면직한 직원은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직 제가 알기로는 꼭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만둔 경우는 없는 거 같고.
○정길수 위원   없는 거 같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아직 젊은 직원들 중에는 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도에 전입 시험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기관에 어떤 시험이 돼갖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젊은 직원들은 어떤 적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조금 자기가 좀 안 맞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 전도 옛날에 이제 민원실에 근무해 봤는데 민원실은 대민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피곤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틈틈이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근무하는데 좀 상태 잘 보고 보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조금 전에도 질의했는데 이게 수수료가 나와 있는 게 1,000단위로 하면 2,372만 원이 맞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그게 한 대당 가격이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수수료가 지금 걷혔는 게 작년에 922페이지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건수, 그다음에 수수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922페이지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예.
○정길수 위원   예. 민원발급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이게 건수고 수수료 맞습니다. 이게 1,000원 단위니까 2,372만 원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2,372만 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불법농지 전용처리 내역인데 불법농지 전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발했는 건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했는 건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지금 현재 불법농지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불법농지 전용처리 내역이 6건이 있네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게 지금 6건이 다 원상복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내역은 보면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신고했는 경우도 있고 자진으로 자기들이 모르고 해갖고 신고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926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내역을 보면 전부 다 태양광이라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종종 이제 이게 개발행위 중에 이제 어떤 산지나 농지 이런 거 이제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 난개발 이거 개발행위 냈는 거 중에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안 냈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작년에.
   뭐 그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됐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허가가 안 난 경우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우리가 난개발 이제 만약에 개발행위가 들어왔어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허가를 안 내줄 때는 난개발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산지 같은 건 경사도라든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거 이제 법에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게 난개발이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경우는 이제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이제 판단하기로 이거 나무도 좀 베어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허가 안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우리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서 안 내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없다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개발행위 중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주 급격하게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크게 안 들어오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런 거는 안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도 사실 저희들이 허가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담당자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거기.
○정길수 위원   그 현장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또 법에나 조례는 세밀하게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거 아마 예를 들어서 산사태도 나겠다.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또 안 해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판단 잘하셔가지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되도록 자연훼손 또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판단해가지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그게 이제 개발행위에 보면 제외 대상에 경미한 행위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허가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다음에 941페이지에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 현황에 보면 여권 민원 야간 민원실 하는 거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하는 거를 이게 벌써 2015년부터 쭉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아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또 여권을 교부할 때 그것도 이야기도 해 줍니다. 평일 바쁘실 때는 수요일은 20시까지 하니까 그때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수령하는 것도 좀 많고 저희들 사실 수요일은 요즘 가정봉사의 날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일찍 퇴근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요. 전체적으로.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를 다른 날로 바꾸시지 그래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래서 저희들 그.
○정길수 위원   일찍 퇴근하셔야 되는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날을 바꾸니까 주민들이 벌써 15년부터 이걸 쭉 해온 게 혼란이 일어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 고생을 하더라도 그냥 수요일은 그대로 가자 이래갖고 현재 수요일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정길수 위원   그 담당자는 우리 과장님 잘 격려해 주고 위로해주십시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래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민원담당 친절 교육이 연 1회 한다고 돼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연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연 1회 하시지 말고 이거 꼭 교육이라 하면 딱딱하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한 분기마다 이제 유명 강사 진짜 강의 들으면 재미나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친절 교육 이런 걸 좀 재미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일전에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그때 의원님께서 그때 우리 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주셔갖고 저희들 이번에 경천대 자전거 박물관에서 우리 전 직원들 40명이 가갖고 친절 교육도 하고 그쪽에 낙동강 우리 관광 시설들 탐방도 한번 하고.
○정길수 위원   예. 하시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사기 진작도 한번 했고.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민원 처리가 잘 되고 하는 선진국 같은 데 견학은 없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까지는 뭐 예산.
○정길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계획해보세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사정상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앞으로 이제 예.
○정길수 위원   아니 가면 꼭 그것만 아니라도 제가 이제 우리 연수 갔다 와보면 꼭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연수 목적 이외에 야, 이런 거는 뭐가 잘 돼 있다. 뭐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겠다. 또 어떤 거는 야, 우리도 이런 나쁜 점이 있는데 고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 연수라 하는 게 꼭 이제 거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직원들도 좋은 데 갔다 오면 또 근무하는 의욕도 생기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의욕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좀 한번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한번 아주 잘 되는데 우리 직원들 뭐 한 네 명이나 이래 해가지고 두 조, 세 조로 이제 분기마다 좀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 양양도 되고 그죠? 좀 그래 하면은 업무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감사합니다. 민원실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사기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길수 위원   예. 고생 많이 해요. 이 대민 업무가 제일 피곤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일 피곤하고 제일 진짜 짜증 내야 될 것도 짜증 못 내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감정도 억제해야 되지. 이러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내년에는 한번 그것도 한번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보시고 그다음에 대기 민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이게 충분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수유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존 해갖고 거기에 인바디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혈압 측정기 이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사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가 저희들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협소하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그 민원인들을 위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조금 더 확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간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사실 그거는 공간이 지금 한정이 되니까.
○정길수 위원   행복민원과라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면 진짜 와가지고 민원도 보고 아이고 잘 있다 간다. 시식도 하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행복을 느끼게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예산 그거 한 거 있으면 해가지고 과감히 하십시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예를 들어서 안마기라든가 이런 걸 좀 비치하면 좋은데 공간이 지금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현재 우리 공간 내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민원인들 좀 만족하게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조사는 언제까지입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은 지적조사가 지금 지적 재조사는 현재 중동 오상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관내 다 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지적 재조사 지구는 전체 27개 지구에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정길수 위원   연차적으로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 지구가 지정돼있는지 한 면 뭐 예를 들어 화동면에 올해하고 그런 식이 아니고 지구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지구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조사 해가지고 뭐 구거 같은 거 안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지적조사할 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제가 민원도 한두 건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은 구거가 이제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 축사를 짓는데 구거를 걸쳐가지고 지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구거 표시도 안 되고 이런 건 지적 재조사 하면 구거가 필요 없는 거는 구거를 말하자면 삭제나 제거한 지적조사라고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적 재조사는 현실, 현실적으로.
○정길수 위원   현실에 맞게 하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맞게 합니다. 그게 현실에 맞게 그래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게 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래서 이게 지적 재조사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이로운 겁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그 2년 전이나 3년 전에 민원 받고 면 단위에 가봤는데 진짜 이거는 유명무실해요. 구거로 필요 없는데 이거 어디라 저 환경과인가 축산과에서 왜 저 축사.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합법 그 주차하는데 구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구거 때문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공부상에 구거인거라.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공부상에 그런 거는 이제 지적 재조사하면 밝혀집니까? 밝혀가지고 똑바로.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적 재조사 지구 안에 들어가면 밝혀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밝혀가지고 구거는 제거하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실 그대로 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현실 그대로 해줘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아주 좋은 거네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아주, 하여간 지적 재조사 양이 많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이게 지적 재조사가 해마다 쭉 지난해 또 했는 게 지금까지 물려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조정금 해가지고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남아갖고 추가로 사들이는 분이 있고 현 측량하면 모자라갖고 오히려 시에서 더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조정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조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조정금 그게 있어갖고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길수 위원   걸리지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서로 또 민원 해소도 다 해야 되고.
○정길수 위원   그래 민원 해소도 하고 합리적으로 좀 그래 주시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분들 다 설득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요.
○정길수 위원   걸리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 예산이나 이런 건 충분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이게 국비 보조사업도 일부 보조가 되고 또 부족한 거는 또 저희들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갖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한 2년간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거 뭡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특별조치법 예. 그거는.
○정길수 위원   예. 그거 작년까지 마쳤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거는 지금 마쳤습니다.
○정길수 위원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마쳤는데 지금 그 부동산.
○정길수 위원   뭐 미해결됐는 건 없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덜 됐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마쳤는데.
○정길수 위원   됐습니다. 예, 그건.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현재 뭐 확인서가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5,841건이 접수가 돼갖고 1,445건이 기각이라든가 취하가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정길수 위원   아, 기각이나.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취하.
○정길수 위원   취하됐으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75% 정도가 이제 확인서가 발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75%, 한 25% 정도가 기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여간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그거 하시느라고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다음에 앞으로 지적조사는 기한이 없습니까? 중동에 하는 거 뭐 내년이나 언제까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중동에 하는 거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금년도까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금년도에 가능하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또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면서 내년 사업을 또 진행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고생 많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황만섭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지만 늦게나마 제2대 상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당선 축하와 함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저에게 제2대 제1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잠시후 호선될 간사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까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영덕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호선 하시고 지난 9월 19일 이병섭 의원님의 네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07분)
 ○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협의한대로 이병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병섭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 의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하는 자세로 성심껏 소임을 감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9일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규정사항을 하고 있는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건설도시국의 지적과가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건설도시국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농촌지도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누락되어 있는 "농촌지도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과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등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에 대하여 지급내용 및 지급기준, 지급일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호라동비는 매월 350,000원으로 한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회의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1일 계산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 등이며 여비의 종류 및 여비지급기준 규정에서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여비를 지급한다』를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만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