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30일(화) 11시 34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34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기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당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개정된 조례공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례안,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지난 5월 1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기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당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개정된 조례공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례안,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경천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지난 5월 1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5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채윤기 의원과 김학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잠시 후부터 의안심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5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하는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채윤기 의원과 김학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잠시 후부터 의안심사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